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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문어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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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이 정확하게 궁금합니다

알바를 고용중인데, 주휴수당 계산이 헷갈려서 뭐가 맞는지 몰라서요. 계산법이 주휴수당 = (1주 실제 근무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이면, 15시간 이상 일한 급여 + 주휴수당 이렇게 계산해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예시, 시급 13000원(주휴포함 아님) 주 2일 18시간 근무인 경우, 주휴수당 46,800원 + 18시간 234,000원 = 주급 280,800원

이렇게 예시처럼 주마다 일 한 시간이 다를 경우엔 이런식으로 계산해서 한달치 급여가 나오는 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며

    질문자님의 예시와 같이 1주 1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18시간 + 3.6시간(주휴)으로 총 21.6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시급이 13,000원이라면 280,800 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하기로 근로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고정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일 8시간, 주 2일 근로하기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실제 몇 시간을 근로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16시간/40*8*13,000원"으로 책정된 주휴수당을 매주 개근 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