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차 보험없는 과실0 사고 폐차 보상금?안녕하세요.옆면 추돌로 상대방 100 본인0 사고 ( 상대방 22톤트럭 차선 침범으로 추돌)사고 현장에서 상대방이 과실 100 인정하였으나, 다음 날 상대측 보험사에서 과실 9:1 을 얘기하며 그 이유는'피해자(본인)이 자차 보험을 들지 않아서' 라는 사유로 아무 과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실 책임을 지게하려고 합니다.경찰에 신고하겠다하니 신고하지말아달라는 조건으로 과실 100을 재인정하였고, 현재 본인은 폐차결정을 내린 상태인데 자차보험을 들지 않았다는같은사유로 폐차보상금을 현재 중고차 시세보다 낮게 추정하여 주겠다라는 식입니다.자차보험은 본인의 과실이 있거나 자연재해 같은 사고로 자차 수리시 본인이 보상받는것으로 아는데,상대측에서 자차보험을 들지않았다는 사유로 계속 보상금을 낮게 잡거나 과실을 인정하게 하려는데,어떻게 대응해야하고, 자차보험이 없다는이유로 상대측에서저렇게 나오는게 합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접촉사고 후 사진을 이렇게 찍어도 되나요?1번 위치에 주차된 차량을 제가 좌회전 하면서 받았어요 아직 블랙박스 제출을 안했는데 상대측 보험사,제 측 보험사에서(같은 보험사) 골목주차는 무조건 제가 100인 상황이라고 해서 골목 아니고 모퉁이였다 하니 상대담당자가 사진을 보낸걸 보니 2번에서 사진이 찍혀있었어요 이런경우엔 그냥 블랙박스 제출하면 다시 과실책정을 해주나요? 아직 합의는 안했어요!그리고 만약 9:1이 나온다면 토탈 수리비(제 차량,상대차량수리비+상대렌트비)에서 90%만 제가 비용부담 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근무시간이다른데 몇시간으로 받을수 있나요?2018.9.1~2020.2.28 4시간 5일근무 개인사정 퇴사2022.11.7~2023. 12.29 2시간 5일근무 계약종료 2023.12.29~2024.2.26 8시간 5일근무 계약종료 각 근무시간이 다른데 실업급여는 몇시간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3개월평균으로 하면 2시간.8시간.8시간을 평균으로 하는걸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인데 가해자 치료비를 부담해줘야하나요?주택가 골목길에서 제가 가려는 방향으로는 횡단보도가 없어서 이면도로 횡단하다가 주행중인 오토바이에 치였습니다. 좌측에선 차가 없는 걸 확인했고 우측에서는 제 주행방향 반대방향으로 가려는 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도로를 막고있는 상황이라 차가 올 수 없는 것을 확인하고 건너다가 차 뒤로 튀어나온 오토바이와 부딪혔어요. 저는 부딪혔을 때의 충격으로 골반과 목 뒤부터 허리 그리고 양쪽 무릎에 통증이 있는 상태이고 검진결과 뼈에는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직장인이라 일도 해야하는데 통증이 있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당시에 상대 오토바이 차주가 자신의 손목을 돌리며 자기도 다쳤다고 어필을 하더라구요. 만약 이면도로 횡단으로 제 과실이 잡힐 경우 이분도 다친 부분에 있어서 저보다 더 다쳤거나 혹은 상대방 치료비가 더 나올 경우 제가 부담을 해줘야하는 상황인가요?보험접수하기로 하고 연락처만 교환하고 자리를 떴는데 해당 연락처가 잘못된 연락처여서 뺑소니로 신고하려다가 상대측이 제 번호를 저장해서 카카오톡 연락처를 확보해둔 상황입니다. 아직 보험접수도 안해서 저는 우선 제 사비로 진단받고 치료중입니다. 저는 보행자라 상대가 책임보험만 있을 경우 한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계가족 무보험차상해보험? 그걸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는데 제 과실이 잡혀서 9:1 혹은 8:2가 나올 경우 제 과실에 대한 부분은 상계되고 치료비 보상을 받는거고 별도의 합의금도 받을 수 있는걸까요?예를들어 제 치료비는 100만원, 상대방 치료비는 200만원이 나왔을 경우 과실 측정이 8:2가 되었을 경우에 제 치료비에서 제 과실 부분을 상계하고 저는 80만원을 치료비로 받게 되고, 상대방 치료비에서도 상대 과실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40만원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더 부담하게 될 상황이 올 확률 때문에 아파도 맘껏 치료 받지 못할 것 같아요..상대방은 현장에서 괜찮냐고도 묻지않고 사과도 안하고 112 접수도 안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제가 연락처 물어봐서 겨우 받아왔습니다... 제가 피해자의 입장인데도 경미한 상처로 인해 상대방보다 치료비가 낮게 나오면 제가 오히려 불리한 상황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21년7/12 입사, 24년1/2퇴사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24년1/2 퇴사 관련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 공공기관에 21년7/12~ 24년1/2까지 근무 시, 연차가 몇 개 발생하며, 연차수당은 몇 일치를 받을 수 있나요?1-1. 퇴사의 경우 계산하는게 달라서 발생되는 연차가 5일 정도라고 하더라구요. 연차가 그 이상 발생할 것 같은데 왜 그러는건가요?2. 1-1번에 해당하는 연차(약 5일)를 다 쓰고 가라는데 이를 강요할 수 있나요? (공공기관 기준입니다)3. 회사는 1번에 해당하는 연차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수당을 안줘도 되나요?4. 이직하는 회사 근무 시작일이 24년1/3인데, 현 회사는 행정절차상 퇴직 처리가 안된다고 1/5까지 유계결근을 내고 1/3에 새 회사에 입사하라고 합니다. 그럼 근무일이 겹치는데 문제가 안되나요?(두 회사 모두 겸직금지 공공기관입니다)4-1. 행정 절차상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을 맞춰주지 못해도 되는건가요?5. 4의 경우 퇴직금에 영향이 있을까요?5-1. 퇴직금에 영향이 가는데, 행정절차상의 이유(결재자 부재)로 퇴사를 미뤄도되나요?6. 회사는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을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미는 등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나요?7. 행정절차상 이유라면, 1/5에 행정처리를 하고, 퇴사일과 건강/고용보험 자격을 1/2까지로 설정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가능한가요?7-1. 이 경우 1/2까지 근무한 연차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8. 24년1/2에 퇴사를 희망하는 직원에게 연차발생 등의 이유로 23년12월 내로 퇴사일자를 앞당기거나 주장할 권한이 있나요? 법적 금지 조항이 있나요?9. 만약 현 회사에서 1.2로 퇴사일을 처리 하지 않고 1.5로 했는데, 저는 이직하는 회사로 1.3에 출근 했으면 근무일이 겹치는 등의 이유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저를 해고할 수 있나요?(연차, 유계결근 등을 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9-1. 위 경우로 했을 경우, 회사에선 연차를 1.5까지 쓰고 1.3에 새 회사로 출근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연차수당을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10. 제가 회사에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연속차선변경 추돌사고, 마디모 신청해도 될까요..?연속차선변경을 하다가 택시와 추돌사고가 났는데요제가 연속차선변경을 한거기때문에 제 과실이 큽니다. 제가 잘못한것도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제가 천천히 진입을 하고 있었고 택시가 방어운전을 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9:1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택시쪽에서는 제가 방향지시등을 키지 않고 빠르게 들어왔다고 무과실을 주장하는 상태입니다.방향지시등은 정차했다가 처음 출발할때 켰고, 한차선 진입 후 핸들이 많이 돌아가 알아서 방향지시등이 껴졌고, 저는 다시 켰는데 택시 쪽에서는 제가 방향시지등을 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고요. 근데 제 차 속도가 느리게 진입한건 누가봐도 보일겁니다 여기는 영상첨부가 안되네요ㅠ(물론 천천히 진입한게 잘했다는게 아닙니다. 방어운전 할 수 있는 정도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상대측 블랙박스에 교묘하게 잠시 방향지시등 꺼진 상태부터 블박을 제출하여 제가 출발할때 조차도 방향지시등을 키지않아서 택시가 예측할수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블랙박스에는 방향지시등을 켰던게 확실하게 찍혀있습니다. 정차한상태로 출발할때 트럭에 보입니다. 하지만 방향지시등이 꺼졌다가 다시 켜진것이기 때문에 늦게 방향지시등이 틀어진것은 맞습니다. 제 블박에선 잘 안보이지만 소리를 크게 틀면 소리가 분명히 들리고 상대 블박에도 확인이 됩니다. 늦게 켜지긴했으나 아예 안킨것은 아닌데 상대는 아예 안켰다고 합니다..본론은 여기부터입니다. 사고 직후 택시기사분께서 멀쩡히 잘 돌아다니시고 담배도 피우시면서 말씀 잘 하셨는데 오늘 보험사에 들어보니 어제부터 입원을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치료 당연히 받으셔야하는게 맞지만 통원치료로도 가능한 부분 같고 입원은 무리인 것 같은데, 일 소득 30,40만원 정도 전치2주해서 400만원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해도 될까요..? 경미한 사고는 아니라서 해도될지 아닐지 고민입니다. 신청하게 되면 제가 과태료,벌점 받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차는 많이 부셔졌지만 입원할 정도로 다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서요.또한 합의를 요구했음에도 상대측에서는 합의할 생각이 하나도 없어보이고요 ㅠㅠ 무과실과 대인접수 400만원 안해주면 소송 가겠다고 하신 상태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잘못한 거 알고 있습니다 ㅠㅠ 다만 과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서요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연금수령자가 기간제로 근무하면 종합스득세 대상자인가요?2023.8.31일자로 정년퇴임하고 근무한 학교에서 기간제교사(2023.9.1-2024.2.28)로 6개월 근무 중입니다. 이럴 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직 후 복직 없이 퇴직했는데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4,843,842 (24일분)임금계산기간/ 일수/ 급여 /상여금/ 연차2023.09.16~2023.09.30 /(15일)/ 3,025,564 /2,200,000 /없음2023.10.01~2023.10.31 /(31일)/ 6,134,505/2023.11.01~2023.11.30 /(30일)/ 5,962,130/2023.12.01~2023.12.15 /(15일) /2,343,794원/평균임금 = 17,885,618(총임금액*91(일수) = 197,977원이렇게 산정해서 퇴직금 지급하면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출산전후휴가 날짜 및 급여계산 (사업주)안녕하세요, 아래의 사업장에서 지급해야할 출산전후휴가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다태아 임신(출산전후휴가 120일)- 우선대상지원기업 사업장인 중소기업이라서 120일 모두 고용보험 지급 가능- 임신한 근로자가 수술로 입퇴원을 반복하여 출산전후휴가를 '분할사용' 함- 출산전후휴가 사용기간: 총 4주 2023.08.21~09.01 (2주), 2023.11.27~12.08 (2주)퇴원 후에는 복귀하여 정상근무 함- 해당 근로자 기본급: 3,965,625원 + 비과세 식대 200,000원 (총 4,165,625원)- 회사는 근로자에게 8월, 9월, 11월 급여 4,165,625원 전액 다 지급했고 추후 대위신청 할 예정질문1) 출산전후휴가 날짜 계산8/21(월)부터 9/1(금)까지 출근을 안했으면 출산전후휴가 총 사용일수는 9/2~9/3 주말까지 포함한 14일 되는건가요? 아니면 주말 제외하고 12일이 되는건가요?질문2) 사업장이 8,9,11월 급여를 잘못 준건가요?사업장이 추후 대위신청을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의 상한액이 210만원이므로 3,432,661원만 줬어야 했나요?예) 8월 급여8/1~8/20는 정상급여 4,165,625원 * 20일/31일 일할계산 = 2,687,500원8/21~8/31은 2,100,000원 * 11일/31일 = 745,161원즉 2,687,500원 + 745,161원 = 3,432,661원만 줬어야 했던게 맞으면 차액은 근로자로부터 입금받으면 되나요?질문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월정급여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사업주에게 지급요청할 수 있다'는 말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혹시 위 질문2)에서 월 통상임금 4,165,625원을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닌가요?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Q. 아파트 9억 1천, 상가1.5억이면 종부세 얼마?제가 현재는 1주택자인데(공시가 9.1억원)상가를 1.8억 하나 사서 임대를 주려는데기존 아파트에 상가를 더하면 종부세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