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보험없는 과실0 사고 폐차 보상금?
안녕하세요.
옆면 추돌로 상대방 100 본인0 사고 ( 상대방 22톤트럭 차선 침범으로 추돌)
사고 현장에서 상대방이 과실 100 인정하였으나, 다음 날 상대측 보험사에서 과실 9:1 을 얘기하며 그 이유는
'피해자(본인)이 자차 보험을 들지 않아서' 라는 사유로 아무 과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실 책임을 지게하려고 합니다.경찰에 신고하겠다하니 신고하지말아달라는 조건으로 과실 100을 재인정하였고, 현재 본인은 폐차결정을 내린 상태인데 자차보험을 들지 않았다는같은사유로 폐차보상금을 현재 중고차 시세보다 낮게 추정하여 주겠다라는 식입니다.
자차보험은 본인의 과실이 있거나 자연재해 같은 사고로 자차 수리시 본인이 보상받는것으로 아는데,
상대측에서 자차보험을 들지않았다는 사유로 계속 보상금을 낮게 잡거나 과실을 인정하게 하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고, 자차보험이 없다는이유로 상대측에서저렇게 나오는게 합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배상에서 차량 가액은 동종 차량의 중고차 시세 평균값으로 보상을 합니다.
자차 보험이 있으면 자차 보험의 가입 금액 기준으로 차값을 보상 받을 수 있으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차 보험이 있으면 자차 선 처리 후 보험사에서 구상금 청구 소송이 들어올 수 있으나 없으면 개인이
소송을 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자꾸 딴 소리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상대방 과실 100% 인 경우 차량의 파손에 대한 보상의 원칙은
해당 수리비가 해당 차량의 중고시세를 초과할 경우 해당 중고시세를 보상함으로써 전손 즉 폐차 처리가 되며,
만약 수리비가 해당차량의 중고시세에 미달할 경우에는 해당 수리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이는 자차보험을 가입하고 안하고는 관련이 없는 상황으로 해당 차량의 중고시세가 얼마인지? 예상 수리비가 얼마인지를 따져 보상관계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