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수령자가 기간제로 근무하면 종합스득세 대상자인가요?
2023.8.31일자로 정년퇴임하고 근무한 학교에서 기간제교사(2023.9.1-2024.2.28)로 6개월 근무 중입니다. 이럴 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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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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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공적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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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연금을 수령하는 중에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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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두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재계산해야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