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연금을 내나요?
교사로 정년퇴직을 하거나 명퇴를 하신 후 기간제교사로 다시 교탁에 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분들도 다시 공무원 연금을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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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 관련한 질문을 하는 곳이므로 분야가 맞지 않습니다. 공무원 연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시직, 기간제 교사 등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출처 : 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