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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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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도 공무원연금을 내나요?

교사로 정년퇴직을 하거나 명퇴를 하신 후 기간제교사로 다시 교탁에 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분들도 다시 공무원 연금을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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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 관련한 질문을 하는 곳이므로 분야가 맞지 않습니다. 공무원 연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시직, 기간제 교사 등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출처 : 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