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교육청은 계약제 교원을 채용할 때 1차 공고에 62세 제한을 뒀고, 1차 공고에서 채용되지 않을 경우 2차 공고에는 65세로 연령 상한을 높여 채용해왔으며, 올해부터는 1차 공고부터 연령 상한을 65세로 올려 공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연령을 높여도 채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청에서는 연령 제한을 아예 두지 않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관련 기사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093083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