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노란굴뚝새46
노란굴뚝새46

연금수급자입니다.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소득에 따른 연금 감액분을 알 수 있을까요?

2023.8.31일부로 정년퇴직을 해서 공무원연금을 수령받고 있습니다. 2023.9.1-2024.2.29일까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2024.3.1-2025.2.28일까지 1년간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근로소득이 일정부분 넘으면 연금액이 감액된다는 이야기를 퇴직교원 연수에서 들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