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학교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연말정산에 대해
안녕하세요? 25년 1학기(3.1.~8.15.)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다른 학교에서 2학기(8.16.~12.31.) 시간 강사(주 14시간 미만) 근무했는데 내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청해야하나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둘다 신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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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5년 1학기(3.1.~8.15.)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다른 학교에서 2학기(8.16.~12.31.) 시간 강사(주 14시간 미만) 근무했는데 내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청해야하나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둘다 신청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