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학교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연말정산에 대해
안녕하세요? 25년 1학기(3.1.~8.15.)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다른 학교에서 2학기(8.16.~12.31.) 시간 강사(주 14시간 미만) 근무했는데 내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청해야하나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둘다 신청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대상이므로, 내년 초 연말정산 진행 시 재직중이 아니라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므로 내년 5월에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