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간제 교사 종합소득세 신청 언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년 3.1~7.31 / 10.21~12.31일까지 각각 다른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무직인 상태이고 홈택스에 연말정산 간소화 신청을 하려고 보니 제출할 곳이 없다고 뜨네요. 찾아보니 현재 일하는 곳이 없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청을 해야한다는데 맞나요?
만약 1월에 신청해야한다면 몇번째 학교 행정실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것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별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24년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재직기간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연말정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