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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 여부 및 계약해지안녕하세요.월세로 7개월차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최근 노후된 스프링쿨러 동파로 인해 집에심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이에 대해 임차인의 물건 중 매트리스와 선풍기가 사용 불가하여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선 감가금액+보험비례보상으로 새 제품 구매금액보다 50프로 적은 금액을 제시하여 이에 나머지 차액을 임차인에게 청구 부탁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또한 사건 지난 이후 11일째 임대인과 연락과 소통이 어려우며, 월세 옵션인 세탁기는 보험금으로 본인의 재산이니 새제품을 구매하고선 임차인의 물품엔 차액지급 어렵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민법 제623조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627조에서 일정한 경우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 상황에 맞는 말일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다이어트 식단건강관리Q. 밤부터 아침까지 잠을 7시간 이상 자면 살이찌나요잠을 밤에 자는시간이 7시간정도 되는데또 찔끔찔끔 한시간 ㆍ두시간 정도 더 잡니다ㆍ거의 아침9시까지요그래서인지 체중도 더 늘어서 여쭤봅니다무슨 질병인가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아이가 정신과 약을먹는데 처방전에 없는 약이 섞여있어요아이가 만7세 아스퍼거증후군으로 약을먹습니다 수면장애와 산만함으로 adhd약을 먹는데 28일치를 먹인후 얼마남지않은 약에서 금연치료제인약이 함께들어있어요처방전엔 없는 약이 2틀치 약에 같이 섞에있네요그동안 아이 부작용 때문에 약을 먹일때 자세히 보고 신중햇던터라 그동안은 먹이지 않았는데 병원조제시 실수가 있었던거 같은데 이런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근무월에 관한 문의입니다!직원 분 중에 한분이 중도입사자 이신데근무를 안하신 달에 체크가 되있는 부분이 있어 여쭤보니 검색해보니 퇴직금 받은 것도 근무월에 포함이 된다고 알고 있어서 체크를 하셨다고 하더라구요이분이 저희 사업장에 1-6월 근무하시다가 퇴사하시고 재입사로 11,12월 근무를 하셨고7월에 퇴직금이 나갔습니다.이럴 경우 근무월을 어떻게 체크하죠? 저는 그냥 근무한 월 1-6,11,12월로 알고 있어서요
- 부동산경제Q. HUG 버팀목 전세대출 목적물 변경 증액안녕하세요 지금 HUG버팀목 전세 대출 이용하고 있습니다3월 17일 이사 예정인데 목적물 변경이랑 증액은 이번이 처음 이라서요현재 집 전세가 2억 500만원 (1억 500만원 대출 + 1억)인데 이사가면서보증금 3천만원을 빼야 해서 이삿집을 보고대출을 1억 3천만원까지 (1억 3000만원 대출 + 7천만원, 총 2억)대출 증액을 할까 생각 중 입니다이러면 기존 대출은 목적물 변경을 하고 남은 2천500만원은 신규 대출로 진행이 되나요?목적물 변경이랑 증액 심사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걸까요?아니면 현재 대출을 상환하고 전부 신규 대출을 해야 되는 걸까요?
- 내과의료상담Q. 혹시 검진할정도로 건강에 이상이 있을까요?폐수처리장에근무하는데요 첫직장이고 처음하는종류라 긴장상태에직장 사람들간의 스트레스..작업장내 가루들이 너무날려서 인체에안좋을것같아마스크 3겹으로 완전밀봉하고일을하였는데 엄청답답하고 (숨이안빠지니) 일처리 한번하고나면 노동시간에비해땀이많이나고호흡이 답답해 가슴이 답답합니다.귀가시 운전으로30분거리인데. 초보운전에 12시간 노동후 , 지친상태에서 어두운거리에 초보운전이라마치 길잃어 패닉상태느낌으로 운전하다보니 운전하는동안 깜짝깜짝놀라는것도있고주차시 또 긴장을 엄청하는 부분도있는데요..참고하다가 7일차되는날 심장이 쎄한느낌에 결국 불안장애 공황장애가와서 이틀동안 잠못자고.. 사회의 무서움,돈벌기쉽지않구나라는생각 ..;; 이일은 이건아니다싶어 그만두었는데그만두고 3~4일쉬니 컨디션도 다돌아왔고 더건강해진거같은데..혹시 첫날부터 7일까지의 증상들이 급성스트레스증상들인가요?? 혹시 암을 유발할가능성은있나요.?선천적으로 성격이 민감하고 예민하여 스트레스에 조금취약한것같습니다
- 내과의료상담Q. 변을 보고난뒤 피가 나는 현상입니다.일주일전부터 변을 보고 닦으면 7일에 4 5번은 피가 묻어나옵니다 변색깔은 갈색이고 피랑 섞여있지않습니다 근데 그저껜가 피랑 묽은 변이 휴지에 같이 묻었는데 정확히 기억은 나지않지만 색깔이 약간 어두웠던거같습니다 피색깔이랑 갈색변이랑 같이 휴지에 묻으면 약간 검은색처럼 보일수도 있는건가요? 이외에는 다 닦을때 그렇게 변이 묽지않아서 피만 따로묻어나왔습니다 변눌때는 어떨때는 약간 굵어서 항문이아픈느낌이있고 어떨때는 얇을때도있었는데 피가나온건 대부분 변을 많이보거나 굵엇을때엿던거같습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7개월 아기 알러콘 점안액 사용가능한가요소아과 처방은 받았는데 용법설명서에 1세미만 사용금지? 되어있어 걱정됩니다.하루 세번 눈에 넣으라고 합니다.아기는 7개월이고 8kg입니다눈을 자꾸 비비고 합니다같이 처방받은건아스루카세립 4mg 하루 1번코니펜시럽 2ml 씩 하루 2번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중도퇴실 중개사 기망행위로 특약 체결후 계약1. 사건 개요 계약 및 입주 배경입주 시기: 2025년 7월 8일 (현재 약 7개월 거주 중) 퇴거 시기: 2026년 2월 11일 보증금 규모: 500만 원 (미등기/위반건축물)특이사항: 임대인의 가족에게 받은 수선 약속(7일→8일 이사 연기)을 받났으나 이행되지 않음. 벽지에 파란 액체만 바르고 장판 들뜸, 변색, 벽지 곰팡이, 누렇게 변색, 찢어짐 그대로 (녹취 없음), 입주청소 업체와 도배장판으로 인해 하루 연기한다는 문자내역 있음.임대인의 어머니와 통화 > 수선 안 됐다하니 확인해보겠다면서 연락 없음 (녹취없음)임대인에게 퇴거할때 연락 > 어머님께 확인하겠다 > 연락없어 재차연락드림 > 그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입주 시 하자 사진 비교하여 퇴거날에 확인한다함.2. 중개 과정의 불법성 및 기망 행위허위 사실 유포: 중개사가 "퇴거 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공과금을 내야 한다는 법이 있다"고 속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하여 차기 세입자와 임대인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녹취 보유)3. 임대인은 차기 세입자가 입주하는 4월 1일까지의 공실비용을 법적인 근거 없이 현 임차인이 내야하는게 맞다고 하고 따지다가 말이 안 통해서 선의로 내겠다고 했습니다. 4. 복비로 실랑이가 벌어지자 계약취소하겠다. 다른 부동산가서 작성하라했습니다. (녹취 보유)5. 설명 의무 위반: 위반건축물 고지만 했을 뿐, 그로 인한 단열 부재, 결로, 곰팡이 등 주거 치명적 하자를 은폐하였습니다. 고지했다면 백일 지난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6. 명의 대여 및 탈세 정황: 등록증 명의와 실제 활동가 불일치, 제3자 명의 계좌로 수차례 복비 수취(입금 내역 보유).7. 임대인의 의무 위반 및 부당 요구수선 의무 방기: 전 세입자로부터 고질적인 누수와 곰팡이 사실 확인(증거 보유)했으나, 현 임차인과 차기 세입자, 중개사가 있는 자리에서 현 임차인에게 관리 소홀 책임을 전가하며 요즘 사람들은 자기 집처럼 살지 않는다. 저는 백일 아기데리고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차기세입자에게 아이가 있으니 환기는 잘하겠네요 하며 제가 집을 막 쓰고 환기도 제대로 안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8. 원상복구 갈등: 전 세입자(김××) 입주시 리모델링 된 상태로 입주했고 3년 거주 후 퇴거 > 제가 들어왔습니다. 벽지 장판 하자 그대로인 상태로 입주하여 소모품(벽지/장판)의 내용연수 약 4년 경과 및 화장실 공사 불량, 건물 결함(결로)에 의한 오염이라 퇴거할 때 도배비 내지 않았다는 (녹취록 있음) 사실이 있으나 수선비 예고.2. 질문 사항✔️ 중개사가 존재하지 않는 법령을 근거로 임차인을 기망하여 작성한 '공실 기간 공과금 정산 특약'을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거하여 취소하고 소급하여 무효화할 수 있습니까?✔️ 차기 임차인이 건물의 중대한 하자(누수/곰팡이) 및 임대인의 수선 의무 위반 혹은 중개인의 잘못을 원인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경우, 차기 임차인 입주 여부와 무관하게 2월 11일 보증금 전액 반환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충분할까요? 더불어 제 계약도 11일에 종료일까요? 임대인이 11일에 보증금 주겠다는 녹취 및 특약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의 명칭만 알리고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결로와 곰팡이 위험을 고지하지 않은 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중개보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에게 보증금 미반환 시 '국민신문고 위반건축물 고발', 중개사에게 '차명계좌사용 및 명의대여의심 정황 신고'를 하겠다고 문자보내는 것이 협박죄나 업무방해죄에 저촉되지 않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될까요?"- 정당하다면 11일 퇴거 전 기망으로 인해 작성된 특약만 취소하고 계약서 재작성하라고 해도될까요?- 정당하지 않다면 보증금 일부라도 돌려받고 지급명령 신청해야할까요?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저희 부부가 어리다고 무시하는건지 판례와 법조항을 가져가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곰팡이로 훼손된 벽지와 이사 중 발생한 경미한 벽체 찍힘에 대해 임대인이 요구하는 신규 교체비 전액 요구가 타당할까요? 법원 판례상 감가상각 적용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벽이 찍혀서 벽지 찢어짐 및 스티로폼이 보입니다. ✔️ 11일 당일, 보증금이 전액 입금되기 전까지 일부 짐을 남겨두고 열쇠 인계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 시 임차인에게 유리할까요? 또한 협의되지 않은 수선비를 임의로 빼고 보내도 점유해도 될까요? 이 집은 도어락 없이 열쇠로 여는 집입니다 ㅠㅠ✔️ 만약 임대인이 부당 공제 후 일부만 송금할 경우, 퇴거 후 즉시 지급명령을 신청했을 때 중개 과실 및 기망 행위 입증을 통해 전액 회수가 가능할까요? 기간은 통상적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 선의로 내겠다고 한 공실 요금 철회해도 되는걸까요? 찾아보니 협의사항이고 임차인이 내야한다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ㅠㅠ 말로 한 내용입니다.이 외로 중개인의 기망으로 인해 제가 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 이 문제로 잠도 못 자고 눈물만 납니다...
- 부동산경제Q. 저가양도 및 차용증 관련 문의드립니다.────────────────────1. 임대사업자 주택 관련 사실관계────────────────────* 임대사업자 유형: 단기임대주택* 등록 및 임대 개시일: 2018년 3월 24일 (등록일 = 임대개시일)* 2020년 7월 11일 이전 단기임대주택 등록 요건 충족* 임대기간: 2018.3.24. ~ 현재까지 계속 임대 중* 임대료 변동 내역:· 최초 계약: 반전세 (보증금 1억 원 / 월세 29만 원)· 2+2년 임대 종료 후 동일 임차인과 재계약→ 반전세에서 전세로 전환→ 보증금 1억 4천만 원 / 월세 없음· 환산임대료 기준 연 5% 임대료 인상 제한 초과 없음* 임대사업자 상태:· 제도 개편에 따른 단기임대주택 ‘자동 말소’· 자진 말소 아님· 말소 이후에도 임대는 계속 유지 중────────────────────2. 거주주택 관련 사실관계────────────────────* 임대사업자 주택 외 1주택 보유* 해당 주택은 실거주 2년 요건 충족* 본 건에서 양도 예정인 주택임────────────────────3.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전제 관련 검토 요청────────────────────* 임대사업자 주택은① 2020.7.11 이전 단기임대주택 등록② 5년 이상 실제 임대기간 충족③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준수④ 제도 변경에 따른 자동 말소위 요건을 충족하므로,* 단기임대주택 말소 전·후를 불문하고해당 주택을 주택 수 제외 대상으로 보아나머지 1주택에 대해실거주 2년 요건 충족을 전제로「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요청드립니다.────────────────────4. 저가양도 및 자금조달(차용증) 관련 사실관계 (만약 감정평가로 4.5억이 나올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 양도가액 검토안: 약 3.15억 원(저가양도)* 매수자(동생)는 자기자금이 없는 상태* 자금조달 계획:· 주택담보대출: 약 1.26억 원· 누나로부터 차입: 1억 원 (차용증 작성 예정)· 큰이모로부터 차입: 잔액 상당 (차용증 작성 예정)* 누나 및 큰이모 모두 특수관계인(친족)에 해당────────────────────5. 차용증 관련 세무상 검토 요청 사항────────────────────* 위와 같은 자금조달 구조에서① 특수관계인 간 차용증 2건을 사용하는 것이자금출처 조사 및 증여세 측면에서 적정한지②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이자율, 이자 지급 방식, 원금 상환 요건의 구체적 기준③ 실무상 증여로 부인될 가능성 및 리스크 수준④ 차용증 수를 줄이거나일부 증여 병행, 또는 양도가액 조정이더 안전한 구조인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드립니다.────────────────────6. 추가 검토 요청 사항────────────────────* 양도세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전제로 정리하고,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금액 산정* 순수 증여와 저가양도의 세부담 비교* 시가 산정 방식(감정평가 포함) 및재건축 추진 단지 특성을 고려한 시가 인정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