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건강보험문의드립니다 확인부탁드려요21.1월부터22.4월까지 일한 직장 건강보험 확인 중 이상한점 발견되어 문의드립니다. 소방 구급경채 시험 보기전 경력 확인중 4월말까지 일하였으나 5,6,7건강보험이 빠져있는것이 확인되어서 잘못된부분인가요. 자격득실확인서에는 5.1일자상실로되있는데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급휴가 퇴직금계산 어떻게 하나요?.마지막으로 퇴직금산정할때 세무사에서 9월 - 0원 , ( 무급휴가 )10월 - 2,003,300 ( 10.9~10.31)11월 - 2,700,000 ( 11.1~11.30)평균임금 - 51,684원1일 평균임금 - 4,703,300 ÷ 91 = 51,684보아하니 이렇게 평균임금을 산정하신것 같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3개월 급여에는 무급휴가에 포함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일 평균임금 - 4,703,300 ÷ (91-39) = 90,448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
- 피부과의료상담Q. 다리에 있는 갈색 점 입니다. 보고 얘기해주세요다리에 있는 갈색 점 입니다. 보고 얘기해주세요원래 흐리게나마 있었습니다만,조금 더 진해진것같아 문의합니다51세라 이런 피부노화가 생긴건지,,,이번에 다리를 노출시킨채로 트레킹을 오래해서 갑자기 눈에 띈건지,,,궁금한건 피부암 모양은 아닌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라인 지분을 50 대 50으로 똑같이 합작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보통 합작이나 조인트벤처시 51대49형태로 하는게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네이버가 일본에서 라인 지분을 5대5로 동일하게 하여 합작회사로 사업을 했던 배경이 무엇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 갱신 번복했는데 월세부담 해야하나요?계약시점이 5/31일인데 4월 초에 연장한다고 의사를 밝혔지만 1주일 뒤에 급한 사정이 생겨 연장 안 한가고 말하고 5/1일에 이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임차인이 올때까지 월세를 부담해야할까요? 해야한다면 3개월만 하면 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초과로 낸것은 환불되나요?1)종합소득세 확정후 카드 실적 되는지 싶어서 5월 10일경 천원 납부 2)시간이 지나 내려고 하니 신고내역이 없어 세무서에 물어보니 삭제 신고를 하여 삭제가 되었다함 (한적이 없는거 같은데...) 3)세무서 연락후 자초지경 말하니 삭제한 내역 다시 살려줌4)납부하려고 하는데 신고내역에 안떠서 자진납부5-1)위에 천원 제외한 금액 전체 납부 5-2)찝찝하여 천원도 추가로 납부 결론적으로 천원 추가납부했는데 이럴 경우 환불되나요? 카드 긁은게 취소되진 않겠죠?답변 부탁드립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해고통지서를 받았는데 대체 방법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51세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1년6개월정도 근무를 했는데 회사에서 자본사정이 좋지 않다고 해고 통지서를 보냈어요.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관리부에서는 해고통지서를 보냈는데 어떻게 대체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책정 실업급여 금액이요8번 +3시간 1번)->한군데 사업장2월3월4월 총급여468만 총근무시간51시간 입니다3개월동안 한달평균 급여 150만원인데 실업급여 받을때150만 이정도 받는건가요?소정근로시간과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지 알러주세요
- 민사법률Q. 화해 권고로 인한 기일 변경 결정 이후 언제 화해권고 결정문이 나올까요?원고(반소피고) : 회사대표 (피고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정행위 주장 / 증거 없이 추측내용을 주장 / 5,000만원 청구 )피고(반소원고) : 근로자 (부정행위 강요, 따돌림, 모욕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모든 사건의 원인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1년 전 노동청 인정받고 퇴사함 / 녹취, 대화 등 증거를 제출 / 5,000만원 청구 )위의 내용으로 소 진행 중이며3/13 일이 변론 기일.5/1일 판결선고기일 이었습니다판결 결가를 기다리던 중 4/29 기일 변경 통지를 받았고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경된 기일 : 추후 지정- 추후 지정 사유 : 화해 권고를 위하여알아본 결과 화해권고를 할 때에는 이미 충분히 의견이 오가고 판결을 앞 둔 상황이기에통상적으로 통지를 받은 후 하루이틀, 길면 일주일 이내로 화해권고 결정문이 나온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하지만 벌써 기일 변경 통지 이후 3주째인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네요...과정 중 무슨 문제가 생긴걸까요?객관적 시선에서 보아도 원고가 보복성 소제기로 구체적 증거 없이 억지주장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더이상의 반박 없이 판사님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서류를 보내온 상황입니다.결과는 어느정도 정해져 있는 상황으로 보이나, 소송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집중이 힘들어 빨리 마무리하고싶은 마음이 큽니다....기일 변경 통지에 화해권고를 위한다고 적혀있으면 화해권고결정문을 기다리는 상황이 맞죠?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기도 하나요???지금 상황에서 화해권고 결정문이 나오기까지 어느정도 걸릴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건지..정해진 기간이나 이런게 없어 마냥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내과의료상담Q. 폭염 시 사망자가 15~16시에 가장 많은 이유공공데이터에 의하면, 낮 12~17시에 온열질환 환자의 51%가 발생하고, 15~16시에 환자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열탈질, 열사병, 열경련, 열실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온열질환의 발생 메커니즘과 사람이 건강 상에 타격을 입는 이유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