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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활기있는귀족
계약시점이 5/31일인데 4월 초에 연장한다고 의사를 밝혔지만 1주일 뒤에 급한 사정이 생겨 연장 안 한가고 말하고 5/1일에 이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임차인이 올때까지 월세를 부담해야할까요? 해야한다면 3개월만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질문자님의 번복이 유효다가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계약연장이 된 것으로 보이며, 연장이 된 날로부터 3개월 간의 차임지급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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