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갱신 번복했는데 월세부담 해야하나요?

계약시점이 5/31일인데 4월 초에 연장한다고 의사를 밝혔지만 1주일 뒤에 급한 사정이 생겨 연장 안 한가고 말하고 5/1일에 이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임차인이 올때까지 월세를 부담해야할까요? 해야한다면 3개월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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