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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활기있는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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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갱신 번복했는데 월세부담 해야하나요?

계약시점이 5/31일인데 4월 초에 연장한다고 의사를 밝혔지만 1주일 뒤에 급한 사정이 생겨 연장 안 한가고 말하고 5/1일에 이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임차인이 올때까지 월세를 부담해야할까요? 해야한다면 3개월만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의 번복이 유효다가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계약연장이 된 것으로 보이며, 연장이 된 날로부터 3개월 간의 차임지급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