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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두더지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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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장시 꼭 1년아니여도 상관없나요?

월세계약이 곧 5월말에 끝나는데요.

그래사 2개월전인 3월에 말해야하는데

이번 9월까지만 있다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싫다그럴수도 있나여? 무조건 1년씩만 연장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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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2년까지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고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은 임차인만 주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년 미만의 임의의 기간을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을 할때는 필요에 따라서 협의를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안된다고 하면 1년으로 해놓고 임차인이 수수료를 부담하고 미리 빼고 나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 계약을 할 때 강행규정으로 꼭 2년으로 계약하지 않고 1년으로 계약을 했어도 임차인 입장에서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할 때 임대인과 협의하여 4개월만 거주하실 수 있는지 협의하시고 임대인이 괜찮다하면 4개월로 계약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계약에 무조건이라는것은 없습니다.

    계약의 양 당사자가 조건에 협의 하면 하루든 10년이든 가능합니다.

    보통은 연단위로 끊기를 원하지만 갱신의 경우는 몇개월 단위로도 협의 하는 경우 많습니다.

  • 월세계약이 곧 5월말에 끝나는데요.

    그래사 2개월전인 3월에 말해야하는데

    이번 9월까지만 있다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싫다그럴수도 있나여? 무조건 1년씩만 연장가능한건가요?

    ==> 계약기간 연장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통상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1년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첫계약 종료월이 5월인 경우 2개월전인 3월 재계약 의사를 통보하시고 같은 조건의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의 경우 9월에 퇴거를 하고 싶은 경우 6월달 즉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을 하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즉 완전한 새로운 계약이 아닌 계약갱신이나 연장의 경우에 3개월전에 계약해지를 요구를 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