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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내과의료상담Q. 혈당재는법 질문좀요..보통 찌르고 짜지말라하잖아요?안녕하세요. 40세 남성, 한달전 혈액검사랑 소변,피검사 결과 당화혈 5.1, 공복혈당이 좀높은 108이나왔어요.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관리하려고 혈당기 사서 식후 1시간,2시간 재보고 있는데...이게 유튜브라던지 내과 선생님들 영상처럼 찌르고 짜지말라고 하는 방법들...예를들어 채혈한 손을 심장아래에 두고 이런거 별 쇼를 다해도 도무지 피가 안나와요.보니까 내과서 검진할때 선생님이 채혈에 주실땐 그냥 찌르고 짜시던데...상급병원 내분비내과에서도 그냥 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어젯밤 잠을 좀 설쳐서인지 1시간 식후혈당이 148이나 나오네요... 질문1.그냥 짜서 하는거 오차 별로없나요?질문2. 제가 갔던 동네 내과, 그리고 상급병원 내분비 내과 선생님은 1시간마다 일희일비 하지말고 공복이랑 식후 두시간만 체크하라는데...또 유튜브나 검색, 커뮤니티들에선 한시간 식후 꼭해얀다고들하고...혼동스럽네요. 뭐가 맞는거인지?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총콜레스트롤 273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키 172.7 몸무게 68.5 허리둘레 77 중성지방 51 HDL 64 혈압 110 72 공복혈당 84 만30세 남성입니다.총콜레스트롤 272 입니다. 검사당일 커피마셨고 잠을 잘 못잤습니다. 나머진 다 정상인데 총콜레스트롤 수치만 상당히 높네요, 가족력으로 아버지 뇌출혈이 있습니다. 저는 술담배 안하고 아버지는 흡연을 엄청 하셨습니다. 원래 운동을 엄청하는데 최근에 유산소운동을 안한 상태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식습관은 배달음식은 안먹고 최대한 만들어서 먹고 있고 커피는 좀 마십니다. 커피를 끊고 유산소 꾸준히 하면 괜찮아질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 270만원으로 근로 계약서 점검 부탁드립니다 !209 시간)고정 연장 근로 수당 - 334,51원(월 32.6hr)유급 휴게 수당 - 222,768원(월 21.7hr)월 단위 산정액 => 270만원
- 약 복용약·영양제Q. 51갤아이 처방약복용문의드립니다51개월 여아 18키로 처방약문의드립니다어제는 콧물도있고 입안에 오돌토돌난거랑 혀가헐어서 처방받은 약(1번)이있는데 갑자기 어제저녁부터 열나서 오늘다시 병원가서 진료받으니 구내염은아니고 목이 부어서 열이난거같다고 처방약(2번)을 또 받았어요 의사선생님말론 어제꺼랑 오늘꺼 같이 먹이셔도된다고했는데 용량도많고 중복되는약이잇는가해서요 ㅜㅜ 해열제빼고 한꺼번에 다 섞어서 복용해도될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경채 공무원 호봉산정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2012.1.9일 - 2012.5.1 강서우체국 비정규직인정x2012.5.1일- 2012.7.13일 국제우편물류센터비정규인정x2015.11.23일-2016.1.5일 양천우체국 비정규직인정x2016.3.2일 - 2016.5.1일 강서우체국 비정규직 인정x2018 경력직 공채 집배원 이되었습니다.호봉인정 될려면 3개월 이상 경력이라고 알고있었는데동일기관 근무 . 경력이 단절 안되있음이런 경우라면 호봉으로 인정될까요??인사과에서는 3개월 미만은 호봉으로 안쳐준다고 이야기 하는대 기간이 연속되어 3개월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구요.
- 생활꿀팁생활Q. 2016~2020년에는 연금을 동결한 이유가 뭔가요?연금액 조정이 매년 1월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 조정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 연금인상률를 보면 2021년 0.5, 2022년 2.5, 2023년 5.1%로 인상 되었느나, 2016~2020년에는 연금을 동결한 이유가 뭔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휴가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출산휴가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충족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직을 한번 했었어서 이전 직장꺼와 합산하려고 해요. 이전 직장: 10/4-10/31 (2023)현 직장: 2/1-재직중 (2024)출산휴가예정일: 6/1모든 직장 주5일&40시간이고 이런 경우에는 월~금과 일요일이 포함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문의도 해봤는데 입사한 달에 첫 일요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제외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럼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10/4-31: 23일• 2/1-29: 24일• 3/1-31: 26일• 4/1-30: 26일• 5/1-31: 27일=> 126일 <출산휴가-6/1부터>• 6/1-30: 25일• 7/1-31: 27일=> 52일 => 합산하면 178일출산휴가 90일 중 60일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충족해야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공휴일도 포함하여 계산했고 출산휴가 들어가는 60일도 공휴일 및 일요일 포함하여 계산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출산휴가 급여 지급 공제 항목문의드립니다.출산휴가 기간: 5/1~7/29 (90일)월 급여: 3,200,000원 입니다.국민연금: 예외신청 / 산재고용: 유예 신청을 했는데요.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210만원 제외하고 회사 지급분 110만원 지급 시 건강보험, 소득세만 공제하면 되나요??
- 내과의료상담Q. 열없는 심한 몸살증상이 한달째로 진통제를 계속 먹고있어요4/13일부터 목 칼칼함,심한두통, 몸살이 와서 이비인후과 항생제처방 감기약 먹고, 4/15일~4/17일사이 좋아졌는데, 4/18일부터 열 없는 심한 몸살증상만 남아 진통제먹고 있습니다.4/21 통증이심해 응급실 진료시 엑스레이,피검사, 소변검사 모두 정상입니다.4/22 내과 진료시 독감,코로나 모두 음성입니다.4/26일 산부인과에서 갱년기 호르몬(프로기노바) 처방받아 먹고 있고,4/30~5/1일 사이엔 진통제 안 먹어도 하나도 안아프더니 5/2일부터 다시 심한 몸살이 올라오네요..질문1 : 열없는 몸살증상은 어떤 검사를 더 해봐야하는걸까요? 병명을 모르니 너무 힘드네요 질문2 :갱년기로 인한 몸살증상이라면 호르몬약을 먹고잇는데, 언제쯤 나아질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직자로 납부재개일이 1일이 아니면 다음달부터 공제되나요?휴직자로 납부재개일이 1일이 아니면 다음달부터 공제되나요?예를 들어 5/4가 납부재개일이면 5월 보험료는 예외처리되고 6월분부터 고지반대로 납부예외일이 5/1이면 5월분 고지, 5월 3일이면 5월분 미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