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자로 납부재개일이 1일이 아니면 다음달부터 공제되나요?
휴직자로 납부재개일이 1일이 아니면 다음달부터 공제되나요?
예를 들어 5/4가 납부재개일이면 5월 보험료는 예외처리되고 6월분부터 고지
반대로 납부예외일이 5/1이면 5월분 고지, 5월 3일이면 5월분 미고지 ??
고용·노동
휴직자로 납부재개일이 1일이 아니면 다음달부터 공제되나요?
예를 들어 5/4가 납부재개일이면 5월 보험료는 예외처리되고 6월분부터 고지
반대로 납부예외일이 5/1이면 5월분 고지, 5월 3일이면 5월분 미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