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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거북이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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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휴직원 4대보험 한달치 공제하나요?

직원이 보름정도 일하고 육휴에 들어가는데요.

공제하려고 보니 한달 금액이 공제하면 나중에 소급해서 돌려주는건지? 공제때부터 금액이 변경해야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공단에서 부과하는 금액 전체를 공제하면 됩니다. 연금을 제외한 건강과 고용 등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정산과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육아휴직 기간 국민연금은 전체 기간에 대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반면 ,건강보험의 경우 면제가 아닌 납부 유예가 가능하며, 복직 시 그동안 납부유예기간동안의 보험료 청구되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하한액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휴직 신고 시 보험료가 별도 부과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