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휴직원 4대보험 한달치 공제하나요?
직원이 보름정도 일하고 육휴에 들어가는데요.
공제하려고 보니 한달 금액이 공제하면 나중에 소급해서 돌려주는건지? 공제때부터 금액이 변경해야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공단에서 부과하는 금액 전체를 공제하면 됩니다. 연금을 제외한 건강과 고용 등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정산과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육아휴직 기간 국민연금은 전체 기간에 대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반면 ,건강보험의 경우 면제가 아닌 납부 유예가 가능하며, 복직 시 그동안 납부유예기간동안의 보험료 청구되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하한액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휴직 신고 시 보험료가 별도 부과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