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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미소띠는닭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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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분에 대한 직원 급여 적용

국민연금 고지가 소급분이 적용되었는데 급여 계산할 때 직원에게 전체적으로 소급분을 적용해서 급여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또는 보통 국민연금 적용처럼 회사와 직원이 절반씩 부담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달에 대한 소급분도 회사분 + 근로자분으로 하여 고지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분은

    제외하고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1/2씩 부담하므로,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또한 1/2씩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부분은 관할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