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 세전세후 ?!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x30일x계속근로일수/365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세전으로 알고있는데
4대보험까지 포함된 급여액 인가요 ?
4대보험료를 제외한 실수령액인가요 ?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으로 적혀있는건 실수령에서 5-6만원더 추가된급액이었어요
이 기본급으로 계산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소득세나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 외에 별도로 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 총액은 "세전" 금액을 말하고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 모두 포함이 됩니다.
세전 금액은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 전" 금액을 말합니다.
급여명세표상 왼쪽 세전 총 금액을 기준으로 위 공식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급여명세표상 실수령액 기준이 아니라 실수령액 + 공제 근로소득세 금액 + 공제 4대보험료 금액이 세전 임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임금총액은 '소득세,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이전 임금(세전임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대법원 2015두36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합니다.(추가입금된 금액도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료를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입니다.
2. 추가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은 4대보험료 공제 및 세금 공제 전 기준의 총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는 금품의 전부입니다. 식대, 직무수당, 고정상여, 연장근로수당까지 모두 포함입니다.
급여명세서의 기본급으로 계산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급에 정기 지급 수당까지 포함이 되어 퇴직금에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