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포함 항목이 궁금합니다!
퇴직금 포함 항목이 궁금해서요
[기본급] +[영양사수당 , 영업활동비 , 차량유지비 , 식대]
이렇게 고정된 금액으로 매달 받았습니다!
영양사수당과 영업활동비 차량유지비 식대는 고정적인 금액으로 근로계약서 적었구요!
이럴 경우에는 4가지 항목이 모두 퇴직금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해당 4가지 항목 모두 고정적으로 받았다면 퇴직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여기서의 임금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부여된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종 수당(영양사수당 등)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총액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등에 상기 수당을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한 때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 전체를 포함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영양사수당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어
모두 퇴직금 계산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적어주신 항목 중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상관없이 전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임금항목이 모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일정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출근일수에 따라 실비변상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매달 받고 있다면, 임금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비과세 등의 목적으로 수당을 나누었을 가능성이 큼)
그러므로, 전액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