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저는 기본급이 있고 여기에 여러 수당, 식대 등 더해서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은 기본급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더해져 지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급여 명세서에는 여러 수당 항목이 제대로 기재되어있는 명세서로 지급 받았습니다.

(기본급만 4대보험 공제하고 나머지는 공제 하지 않은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4대보험 공제에 따라 퇴직금 산정에 영향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과세인지 비과세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지급되는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이 축소하여 신고되더라도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4대보험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임금 중에 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월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 비과세 수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과세 수당은 소득세 및 4대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제외됩니다.

    다만, 비과세 수당이 아닌 수당에 대하여는 과세 등 4대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료는 보수총액 신고 등을 통하여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추후 추가 징수(납부)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임금총액)에는 과세여부와는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임금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5두36157)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공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퇴직금은 4대보험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인 세전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퇴직금 총액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이때 임금은 세전 임금을 말하고

    3.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4.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고정 식대 등 복리후생비 + 고정 인센티브 + 근로의 대가성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5. 급여명세표 세전 항목에 기본급 외에 기타 급여가 명시되어 있다면 4대보험료를 기본급 기준으로 공제한 경우라도 퇴직금은 기본급 + 기타 수당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금액으로 산정하므로 4대보험 공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각종 수당들이 임금에 해당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