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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가마우지184
조용한가마우지18421.03.09

퇴직금정산시 각종 수당이 포함되는지?

약4년간 근무중이고 조만간 퇴사 할 예정입니다.

근무기간 중 각종수당(휴가비,명절비,장기근속수당, 그 외수당)을 2년정도는 수당비용을 월급명세서에 포함해서 세금과 4대보험비를 더 냈었는대

최근들어 대표자가 월급명세서에 포함시키지않고 월급따로 수당은 수당대로 따로 입금을 해줬습니다.

들리는 말론 수당을 월급과 통합해서 신고하지않으면 퇴직금에 포함할 의무가 없다는대 이게 맞는얘기인가요? 제가 처음부터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상관없는대 나중에 저한테 줄 퇴직금의 금액이 커지니까 뺀걸로 밖에는 안 느껴져서요

만약 포함하여 지급을 해야되는 것이면 그 해당금액을 못받았을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 급여명세서상에 수당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지급하더라도 그 수당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수 있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당연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 따라서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수당을 급여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며,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됨을 알려드리며, 이는 상기 규정에 따라 정해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통해 산정함이 원칙이며,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 받은 월급이 통상적으로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통해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으며, 퇴직금 등의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합산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였는데도 사업주가 임금을 미지급하면, 민사확정판결을 받아서 소액체당금,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당의 성격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면 월급명세서에 포함시켰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각종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월급명세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했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기준, 지급률이 정해져 있어서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입니다.

    신고여부와 상관없습니다.

    임금에 해당하면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말씀하신대로 기존대로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면서, 지급형태, 신고형태만 달라졌다면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시 제대로 계산하지 않으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따로 임금하더라도 급여명세서상 구성항목으로 포함되어 있고, 수당이 임금성을 가지는 것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시 모두 포함됩니다.

    위의 예시된 수당 이 계속적 정기적으로지급되며 근로계약또는 취업규칙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모두 포함됩니다.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