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정산시 각종 수당이 포함되는지?
약4년간 근무중이고 조만간 퇴사 할 예정입니다.
근무기간 중 각종수당(휴가비,명절비,장기근속수당, 그 외수당)을 2년정도는 수당비용을 월급명세서에 포함해서 세금과 4대보험비를 더 냈었는대
최근들어 대표자가 월급명세서에 포함시키지않고 월급따로 수당은 수당대로 따로 입금을 해줬습니다.
들리는 말론 수당을 월급과 통합해서 신고하지않으면 퇴직금에 포함할 의무가 없다는대 이게 맞는얘기인가요? 제가 처음부터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상관없는대 나중에 저한테 줄 퇴직금의 금액이 커지니까 뺀걸로 밖에는 안 느껴져서요
만약 포함하여 지급을 해야되는 것이면 그 해당금액을 못받았을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