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채 공무원 호봉산정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1.9일 - 2012.5.1 강서우체국 비정규직

인정x
2012.5.1일- 2012.7.13일 국제우편물류센터비정규

인정x

2015.11.23일-2016.1.5일 양천우체국 비정규직

인정x

2016.3.2일 - 2016.5.1일 강서우체국 비정규직

인정x

2018 경력직 공채 집배원 이되었습니다.



호봉인정 될려면 3개월 이상 경력이라고 알고있었는데

동일기관 근무 . 경력이 단절 안되있음

이런 경우라면 호봉으로 인정될까요??

인사과에서는 3개월 미만은 호봉으로 안쳐준다고 이야기 하는대 기간이 연속되어 3개월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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