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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견실한상괭이264

견실한상괭이264

경채 공무원 호봉산정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1.9일 - 2012.5.1 강서우체국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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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5.1일- 2012.7.13일 국제우편물류센터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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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일-2016.1.5일 양천우체국 비정규직

인정x

2016.3.2일 - 2016.5.1일 강서우체국 비정규직

인정x

2018 경력직 공채 집배원 이되었습니다.



호봉인정 될려면 3개월 이상 경력이라고 알고있었는데

동일기관 근무 . 경력이 단절 안되있음

이런 경우라면 호봉으로 인정될까요??

인사과에서는 3개월 미만은 호봉으로 안쳐준다고 이야기 하는대 기간이 연속되어 3개월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회사가 다르지만 연속하여 근무한 경우이고 3개월 이상이므로 호봉산정시 책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