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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상괭이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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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호봉 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2.1.9. 2012.5.1 강서우체국 (택배원)

2012.5.1 2012.7.13 국제우편물류센터(택배원)

민간 비동일 분야 50%인정 . 경력이 각기 3개월 미만 경력 으로 인정 안해준다네요.

여기서 원하는거는 두경력이 끊어지지 않고 우정사업본부 내에서 이동한점을 따져 두경력을 합하고 싶습니다.

만약 합산된다면 3년간 덜받은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이것은 국민신문고 답변입니다.

법적으로 신청해야할까요??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인사혁신처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1AA-2304-0937470)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력인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먼저, 공무원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보수규정은 ‘법령’란에서, 업무지침은 ‘행정규칙’란에서 검색·확인하실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4.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위에서 안내해드린 규정과 지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등으로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고 3월 이상 근무하신 경력은 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5할 이내로 유사경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 인정이 가능합니다.

나. ‘3월 이상 근무경력’이란 원칙적으로 동일한 기관에서 연속하여 3월 이상 근무한 경력을 의미합니다. 이때, 동일한 기관에서의 근무한 경력일지라도 경력이 중간에 단절된 경우에는 각 개별적으로 경력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동일 기관 여부’, ‘근무의 연속성 여부’ 등은 대상 기관과의 고용·근로관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관별 호봉경력평가심의회에서 최종결정함을 안내해 드리며, 공무원보수제도를 총괄하는 제도부서에서는 개별적인 경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김기영(044-201-8523)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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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강서우체국'과 '국제우편물류센터'는 우정사업본부 소속입니다만, 둘을 하나의 기관으로 볼 것인지는 국민신문고 답변처럼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소속 기관의 '호봉경력평가심의회'에 문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