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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털털한표범171

털털한표범171

국가직 공무원들의 진급 체계가 궁금합니다

모두 일반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처럼 년수가 차서 진급하는게 아니라 심사나 근속진급을 하는것 같은데 어떤 직렬은 선배님이 진급을 하셔서 기회가 되고 어떤 직렬은 그런 경우가 없을땐 근속만 하는것 같았습니다 지방직은 조금 그런 기회가 많은것 같고요

그리고 진급이 안되신분들은 대우공무원 대우라는걸 받던데 그건 급수별로 동일한 기간이 지나면 그냥 받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가직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심사에 의한 승진을 원칙으로 하며, 기관별 정원과 결원 발생 등에 따라 승진 기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속승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정 연수를 충족했으나 승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위 직급에 준하여 대우가 보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승진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