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공무원 최소 근속연수와 심사승진(티오)에 대해 알려주세요

국가직공무원 최소 근속연수와 심사승진(티오)에 대해 알려주세요 심사승진의 경우는 해당 직렬에 티오가 없으면 심사는 불가하고 누군가 승진해야만 한다는데 그리고 2계급 상위 직급에 승진자가 없다면 그 아래 직급도 승진이 된다는데 그게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

    국가직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에 따라 일반직 기준 4급·5급은 3년 이상,

    6급은 2년 이상, 7급·8급·9급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티오는 각 기관마다 정원이 다르고 퇴사 등으로

    결정이 되기 떄문에 부처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