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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중도금 대출 실행된 분양권의 증여.증여 시점에 자식이 상환 예정. Q1. 증여세 과세시 배우자가 계좌이체한 계약금 부분은 제외하고 계산되는지와,Q2. 실행된 중도금 대출을 자식이 일시 상환하고 증여받으면 부담부증여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skt 0플랜 히어로 요금제 데이터 한달? 매일?Q1. 우선 같은 요금제인데 위에 사진은 평일저녁, 공휴일 데이터 무제한이 <2GB + 4Mbps>라 나오고 클릭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5GB +3Mbps>라고 다르게 나오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Q2. 2GB이든 5GB이든 둘 중 하나일텐데 이 데이터는 매일저녁, 공휴일마다 초기화돼서 하루동안 2GB or 5GB를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 아니면 한달동안 2GB or 5GB가 추가로 제공되고 전부사용시 4Mbps or 3Mbps로 사용가능한건다요?
- 생물·생명학문Q. 수경재배와 토경재배의 여러가지 차이Q1. 수경재배와 토경재배 식물의 영양소 차이를 연구한 데이터가 있나요?Q2. 수경재배 채소의 영양소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나요?Q3.수경재배 식물은 어떤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재배되는 것 같은데, 토경재배 식물과 폴리페놀 등 2차 대사산물의 차이는 얼마나 나타나나요?Q4. 수경재배 식물에 의도적으로 스트레스를 주어 호르메시스 시스템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논의된 바 있나요? 연구자료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전혀 관련 지식이 없어 생각나는 의문들로 두서없이 질문 해봤습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계약직 산전육아휴직, 출산휴가 문의2/25(일), 55일 2) 출산휴가 : 2/26(월) ~ 5/24(금), 3달※ 아래는 질문사항 입니다. Q1. 산전육휴 월단위가 아닌 일단위로 해도 되나요? Q2. 출산휴가 기간에 계약이 종료되는데... (24년 3월 7일에 종료)계약직 계약종료 되어도 출산휴가는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 경우도 가능할까요?Q3. 출산휴가 종료 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군입대를 해야하는 20살 궁금한 점을 적어보았습니다_월급/파병/추가소득/함정/해군/휴가알고계신 것만 답변 달아주셔도 감사합니다Q1. 육군, 해군 , 공군 어딜 가든 받는 이,일,상,병의 월급은 같나요?2023년 기준 이병은 60만원, 일병은 68만원, 상병은 80만원, 병장은 100만원을 받는데이병 2개월 일병 6개월 상병 6개월 병장 4개월 해서 받는 월급 아무데도 안 쓴다는 가정하에최소 12,480,000원에서 최대 14,080,000원인데 이 값이 육 해 공 다 같나요?Q2. 해군에 입대해서 소말리아 쪽으로 해적을 잡으러 가는 파병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입대해야 하나요?함정이 나갔다 입항하는 시기때문에 군입대 일정을 조정하거나 신경써야 할까요?Q3. 만약 해군 파병을 나간다면 생명수당이나 파병수당이 있나요?있다면 Q1에서 질문했던 금액보다 얼마나 더 들고 나올 수 있나요?Q4. 2024년 3-4월 쯤 입대하고 싶은데 언제 신청해야되는건가요?Q5.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휴가를 모아서 조금 더 일찍 전역할 수 있다던데지금도 가능한가요? 찾아보니까 최대로 30일 정도 마지막에 쓸 수 있는 것 같은데군필분들 30일 안 쓰고 모아서 조기전역하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조금 힘들까요?Q6. 군대에서 전역할 때 돈 제일 많이 들고 나올 수 있는법이 뭐가 있을까요...?
- 전기·전자학문Q. 전류계, 전압계의 원리가 무엇인가요?전자기 유도를 배우고 있는 중3입니다.Q1. 전류계와 전압계의 원리가 전자기력이 맞나요? ㅤㅤ아니라면 어떤 원리인지 알고싶습니다.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작년 12월 교통사고 고관절 골절 후 부어오름게 나을까요?Q1. 물이 찬 것으로 보이는지? 염증인지? 치료방법은 뭔지? 위험한건지?Q2. 수술병원 외래를 빨리 잡는 게 나을지, 동네정형외과로 가도 되는지? 그냥 보면 이렇고 힘주면 이렇게 더더더 튀어나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3개월 이내 단위 기간의 탄력근무제 관련 문의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명확히 개념 정립이 되어있지 않아 질문이 난해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Q1. 연장근로 계산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서면 합의로 정한 근로일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단, 근로일마다 소정근로시간 8.25h 넘으면 연장수당지급)Q1-1. [Q1.]에서 평균을 구하기 위한 단위기간은 월요일~일요일까지가 아닌 요일 상관없이 6근 3휴에 해당하는 9일로 보면 되는지?Q1-2. 특정 주의 연장근로가 12h을 초과했더라도 다른 주를 포함하여 연장근로 평균 계산해서 12h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단, 근로일마다 소정근로시간 8.25h 넘으면 연장수당지급)☞ 평균을 내는 기간의 범위는 3개월 전체인지? 1개월인지? 아니면 노사간 서면합의로 해당 기간을 정해야 하는건지?Q2. 단위기간 평균이 소정근로시간이 52h 넘지 않더라도 관계없이 법적으로 특정주에 소정근로시간 52h을 절대 초과하면 안되는지?Q2-1. 단위기간 평균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특정일에 소정근로시간 12h을 절대 초과하면 안되는지?Q3. 단위기간 평균이 연장근로시간이 12h 넘지 않더라도 관계없이 법적으로 특정주에 연장근로시간 12h을 절대 초과하면 안되는지?Q3-1. 단위기간 평균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특정일에 연장근로시간의 한도가 있는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럴 경우 퇴사한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 되나요?!상에 명시된 주휴일(두번째 휴무일임으로 목요일)목요일 주휴일, 일요일 (17일)퇴사 Q1. 목요일이 주휴일이라고 하면 일요일에 퇴사 했을 경우 퇴사한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Q2. 9720*8 = 76960 으로 계산 할 시 9월달 월급은 얼마일까요...?! (Q1을 토대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8.31, 9.1, 9.2 9.7, 9.8, 9.9 9.14, 9. 15, 9.16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임금체불 &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 향후 절차게 몇 가지 있습니다.---------------------------------------------------------------------------------------Q1. 제가 현재 수집한 증거가 있는데, 이게 증거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정식 소송절차는 아니고 노동청 진정이라 일종의 민원이 되니까 근로감독관 개인판단(?)에 맡겨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ㅇㅇ 물론 이후 간이대지급금을 받거나 민사소송절차까지 들어간다는 가정 하에 말씀해주셔도 좋습니다.일단 제가 수집한 증거는1. 지금까지 근무를 7번했고 내일 근무도 한다는 통화녹취2. 오늘부로 그만둔다는 마지막날. 그러니까 퇴사처리가 되었다는 녹취3. 구직사이트 모집공고이 2가지입니다. 이걸로는 임금체불에 대한 건 받아내기가... 아무래도 근무사실 자체를 부정하시진 못할 거 같고, 그리고 제 생각에도 아마 근무한 사실 자체까지 부정하진 않으실 거에요. 솔직히 몇 년도 더 지난 일도 아니고 바로 1-2주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근데, 1인 사업장인 동네 작은 보습학원이다보니까 동료(?)도 없고 원장 한 명만 있으니 좀 그렇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근무하는 시간에 들어온 아이들이 못해도 6-7명은 되니까 아주 증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근무사실 자체는 부정하진 않을 거 같아요. 원장이 바보가 아닌 이상.결국 문제는 임금수준에서 나올 거 같다는 게 제 예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명확히 증거제시할 방법이 현재로선 없어요. 저한텐. 당시 계약할 땐 당연히 제가 모르는 분이니 원장을 일단 믿었고 살면서 녹취따보는 경험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당연히 안 했죠.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제가 그나마 참고삼아 낼 만한 부분이 3.알바사이트 모집공고인데, 여기서 제 근무가 주2회 4시간씩 그리고 월50 수습40이란 사실이 기재되어 있긴 한데, 들어보니 이건 증거 자체로 인정받기는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정황상 또는 원장과 3자대면 하는 상황까지 생각했을 때 원장과 저는 진실을 서로 알 수는 있잖아요. 그쵸?여기서 일단 제 질문은 3.알바사이트 모집공고로는 어떻게 인정받을 만한 부분이 전혀 없냐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원장이 정말 괘씸한 게, 일부로 아무런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한 거 같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구직사이트 모집공고도 원래 모집마감이 되어도, 기간이 지나도 공고 자체는 남겨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 원장은 아예 싹 삭제를 해버렸더라구요. 근데 제가 다행히 스크랩을 미리 해둬서 지금 확인이 가능한 상태인 거고요.문자 내역도 딱히 말이 없습니다. 언제 시간될 때 학원에 직접 오시면 됩니다. 이게 다에요. 나머진 모조리 제 문자 씹었습니다. 통화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초에 근로계약의 핵심이 될 급여지급일 같은 거 물어도 절대 대답 안 하려고 듭니다. 어차피 말로 하는 거야 통화하면서 당장 말해도 똑같은 건데 굳이 뭐 근무할 때 와서 직접 들으라 이딴 식이니. 심지어 근무 끝나고 말 언제 꺼내나 기다려봤는데 그냥 퇴근하라고만 말하고 별 말도 안 했어요. 생각할수록 너무 괘씸하네요.Q2.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처리절차일단, 저는 현재로서 감정의 골이 많이 깊어서 웬만해선 취하할 생각 없습니다. 이러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전 지금 당장 돈이 아쉬운 입장이 아닙니다. 늦게 받든 말든 그것도 솔직히 상관없고. 아예 한 푼도 못 받아도 돼요. 40만원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다고 그깟 40만원 받겠자고 이 짓거리를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짜증나서요. 겨우 그깟 40만원 없다고 내 인생에 그다지 큰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전 솔직히 지금 맘으로는 40만원 필요도 없고 그냥 원장이 과태료 190만 먹일 수만 있다면 그게 더 큰 행복할 겁니다 저한테는.제가 진짜... 원장이 문자 씹은 이후로 맘이 많이 쓰여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하나하나 찾아 읽어보고 인터넷이든 유튜브든 여기저기 정말 많이 알아봤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 미작성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절차 들어가면 돌이킬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노동청 진정 후에 조서를 작성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듣기로는 진정 후에 1주일 내에 노동청 출석이 뜬다고 하는데 그럼 그 출석하는 게 바로 조서작성하는 그건가요? 그럼 그 순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절차는 확정이 되고 제 손을 떠나게 되는 건지?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에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 때문인데, 아무튼 이 시점?을 제가 미리 알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Q3. 이건 가정이지만... 만약 40만원은 진정 후 바로 입금들어왔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에 대해서는 제가 여전히 취하를 안 할 수도 있겠죠? 두 건은 별개니까요. 따로 진행이 가능하...겠죠?두 개를 같이 신고를 하는 거지만 당연히 별개의 사건인 만큼 따로따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40만원 받을 건 받고 취하는 안 하고 그대로 냅두면 미작성에 대해선 바로 과태료 부과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계속되는 게 맞나요?물론 이렇게 미작성에 대해 취하 안 하겠다는 식으로 말하면 그쪽에서도 40만원 안 주려고 온갖 협잡질을 다 할 거 같은데, 그거야 체불임금을 후려쳐서 안 주는 게 몇 백 단위가 되는 일에서나 그러는 거고ㅋㅋ 저는 겨우 40만원인데 이깟 푼돈 주든지 말든지 큰 상관 없습니다. 그것도 사실 정확히 계산하면 녹취가 있으니 근로 자체를 부정하진 못할 테니 최저로는 일단 주긴 해야 하잖아요? 그것도 안 주면ㅋㅋ 과태료가 아니라 ㄹㅇ벌금일 텐데. 빨간줄 그이고 살아가진 않겠죠.그럼 시급 12500을 9620으로 후려치겠다? 그것도 32시간짜리를. 최저로 계산해도 30은 무조건 받는 건데 그러면 겨우 9.5 주네 안주네 이 차이일 뿐인데 겨우 그딴 걸로 과태료 190만원에 대한 진정을 취하해달라? 이건 계산이 안 맞는 거 같거든요. 제가 뭐 돈 바라거나 돈 필요하다 뭐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공갈죄 적용될 수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근데ㅋㅋ 저는 그냥 그깟 푼돈 10만원 돈 안 받아도 되니 과태료나 쳐먹이고 싶긴 하거든요. 겨우 이깟 걸로 돈 10만원? 안 받아도 돼요.근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만약 상대가 합의금(물론 법적으로 용인되는 제도적 합의는 아니지만?ㅋㅋ)삼아서 좀 더 주겠다고 하면 그걸 굳이 안 받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서요. 당연히 안 줘도 상관은 없고. 만약 준다면 최소 과태료의 절반은 받아야겠습니다. 감정적인 앙금이 많이 남아서 웬만해선 봐주기 싫어요. 알바생이라고 하대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참아주고 견뎌주니까 사람을 호구로 보고 만만히 취급하시던데, 내가 지한테 수업받는 학생도 아닌데 학생취급하면서 이렇거든여~ 저렇거든여~ 꺼드럭대는 꼬라지 더 못 봐줍니다. 사장과 알바는 상하관계가 아니잖아요. 서로 동등한 성인끼리 합의된 의사로 계약을 한 노사관계일 뿐인데. 어디서 건방지게 하대하는 건지. 그렇다고 기본적인 신의성실을 지켰는가? 그것도 아니고. 문자는 씹고 전화하면 말돌리고. 겨우 32시간 함께한 사이인데 이렇게까지 더러운 감정드는 것도 참 신기할 정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