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 향후 절차
학원에서 채점알바로 4시간씩 주2회로 딱 1달간 일하고 원장이 워낙 특이하신 분이라^^ 바로 그만뒀습니다.
알바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모집공고는 월50 수습기간 월40으로 확인하였고,
지원문자 남겨서 학원에 직접가서 공고 내용대로 하는 걸로. 구두계약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동네 작은 보습학원이다 보니까 원장만 있는 1인 사업장이고, 학원에 찾아오는 원생 말고는 저랑 같이 근무하는 직장동료조차 아무도 없으며, 제가 처음 시작한 첫 달 알바라서 그동안의 지급명세서 기록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교통수단 이용기록도 없어요. 제가 사는 집 바로 앞에 학원이라 걸어다녔거든요. 물론 cctv같은 걸로 다 남아있긴 하겠지만 그걸 제가 사적으로 증거자료 삼겠다고 구할 방법은 흠...;;
여튼, 증거를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처음엔 이쪽 업계가 학업이수 80학점인가? 그거 이상인 걸 증명할 자료도 필요하고 성범죄이력조회도 필요하다고 했었고 등본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근로계약서 작성하려는 줄 알고 필요한 자료 다 제출하고 그랬는데, 거진 한 달 꽉 채우도록 아무런 말도 없이 계약서 작성도 안 하고 일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괘씸한 게, 나머지 자료는 다 받아가놓고는 정작 중요한 통장사본 같은 건 요구도 안 했더라구요. 뭐하자는 건지...
그래서 제가 9월 거의 끝날 때쯤 7번째 근무 마치고 급여정산일 담달 언제냐고 문자로 물어봤는데 그대로 씹더군요. 8번째 근무 전날에 직접 전화로 묻기까지 했는데 "내일 말씀드릴게요 ㅇㅈㄹ"하면서 대답을 회피합니다. 너무 괘씸했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딱 내일 8번째 근무하고 한 달 채우면 그만둘 생각이었죠. 솔직히 문자 씹고 난 이후부터 저도 이거 가만히 있으면 당하겠다 싶어서 바로 녹취 땄습니다. 통화내용엔 제가 근무를 현재 7번했고, 내일이면 8번째인데 급여정산일을 알고 싶다 이렇게 말했고 네네 이렇게 대답을 하였으니 근로사실 자체에 대한 증거는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바꿔서 월40을 안 줄 가능성은 있겠지만요.
그리고 8번째 마지막 근무 다 끝내고 그만둔다고 말씀드리면서 마찬가지로 녹취 따뒀습니다.
정확한 대화내용은,
갑자기 뭔 맥락으로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원장이 "근무 한 달 다 하고 월급 드리는 거에여." 이러길래
"?? 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원장님 알아서 잘 챙겨주실 거니까 그건 상관없고, 저는 가 오늘부로 그만두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끝나는 대로 바로 입금하겠습니다."
"네~"
이러고 저는 나왔습니다. 녹취 따뒀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날 입금 안 하더라구요. ㅋㅋ뭐, 솔직히 딱 예상은 되었지만.
지금 1주일 좀 지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장담하건대 이거 2주 지나도 안 들어올 겁니다. 사실 들어와도 어차피 노동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넣을 거고요. 겨우 32시간 일했는데도 온갖 갑질이란 갑질은 다 받아서 그냥 참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요. 대화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만둔다하고 서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각자 찢어졌어요. 그만큼 감정의 골이 깊은 상태고, 저도 더 이상 참지 않을 생각입니다. 사람 만만히 보는 것도 적당히 하셔야지.
제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보통은 임금체불이랑 노동계약서 미작성을 같이 진정때려서 체불임금을 다 받아내는 걸로 아는데, 저도 뭐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할 건데, 향후 절차적인 부분에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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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제가 현재 수집한 증거가 있는데, 이게 증거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정식 소송절차는 아니고 노동청 진정이라 일종의 민원이 되니까 근로감독관 개인판단(?)에 맡겨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ㅇㅇ 물론 이후 간이대지급금을 받거나 민사소송절차까지 들어간다는 가정 하에 말씀해주셔도 좋습니다.
일단 제가 수집한 증거는
1. 지금까지 근무를 7번했고 내일 근무도 한다는 통화녹취
2. 오늘부로 그만둔다는 마지막날. 그러니까 퇴사처리가 되었다는 녹취
3. 구직사이트 모집공고
이 2가지입니다. 이걸로는 임금체불에 대한 건 받아내기가... 아무래도 근무사실 자체를 부정하시진 못할 거 같고, 그리고 제 생각에도 아마 근무한 사실 자체까지 부정하진 않으실 거에요. 솔직히 몇 년도 더 지난 일도 아니고 바로 1-2주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근데, 1인 사업장인 동네 작은 보습학원이다보니까 동료(?)도 없고 원장 한 명만 있으니 좀 그렇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근무하는 시간에 들어온 아이들이 못해도 6-7명은 되니까 아주 증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근무사실 자체는 부정하진 않을 거 같아요. 원장이 바보가 아닌 이상.
결국 문제는 임금수준에서 나올 거 같다는 게 제 예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명확히 증거제시할 방법이 현재로선 없어요. 저한텐. 당시 계약할 땐 당연히 제가 모르는 분이니 원장을 일단 믿었고 살면서 녹취따보는 경험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당연히 안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제가 그나마 참고삼아 낼 만한 부분이 3.알바사이트 모집공고인데, 여기서 제 근무가 주2회 4시간씩 그리고 월50 수습40이란 사실이 기재되어 있긴 한데, 들어보니 이건 증거 자체로 인정받기는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정황상 또는 원장과 3자대면 하는 상황까지 생각했을 때 원장과 저는 진실을 서로 알 수는 있잖아요. 그쵸?
여기서 일단 제 질문은 3.알바사이트 모집공고로는 어떻게 인정받을 만한 부분이 전혀 없냐는 겁니다.
+ 지금 생각해보면 이 원장이 정말 괘씸한 게, 일부로 아무런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한 거 같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구직사이트 모집공고도 원래 모집마감이 되어도, 기간이 지나도 공고 자체는 남겨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 원장은 아예 싹 삭제를 해버렸더라구요. 근데 제가 다행히 스크랩을 미리 해둬서 지금 확인이 가능한 상태인 거고요.
문자 내역도 딱히 말이 없습니다. 언제 시간될 때 학원에 직접 오시면 됩니다. 이게 다에요. 나머진 모조리 제 문자 씹었습니다. 통화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초에 근로계약의 핵심이 될 급여지급일 같은 거 물어도 절대 대답 안 하려고 듭니다. 어차피 말로 하는 거야 통화하면서 당장 말해도 똑같은 건데 굳이 뭐 근무할 때 와서 직접 들으라 이딴 식이니. 심지어 근무 끝나고 말 언제 꺼내나 기다려봤는데 그냥 퇴근하라고만 말하고 별 말도 안 했어요. 생각할수록 너무 괘씸하네요.
Q2.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처리절차
일단, 저는 현재로서 감정의 골이 많이 깊어서 웬만해선 취하할 생각 없습니다. 이러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전 지금 당장 돈이 아쉬운 입장이 아닙니다. 늦게 받든 말든 그것도 솔직히 상관없고. 아예 한 푼도 못 받아도 돼요. 40만원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다고 그깟 40만원 받겠자고 이 짓거리를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짜증나서요. 겨우 그깟 40만원 없다고 내 인생에 그다지 큰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전 솔직히 지금 맘으로는 40만원 필요도 없고 그냥 원장이 과태료 190만 먹일 수만 있다면 그게 더 큰 행복할 겁니다 저한테는.
제가 진짜... 원장이 문자 씹은 이후로 맘이 많이 쓰여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하나하나 찾아 읽어보고 인터넷이든 유튜브든 여기저기 정말 많이 알아봤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 미작성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절차 들어가면 돌이킬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노동청 진정 후에 조서를 작성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듣기로는 진정 후에 1주일 내에 노동청 출석이 뜬다고 하는데 그럼 그 출석하는 게 바로 조서작성하는 그건가요? 그럼 그 순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절차는 확정이 되고 제 손을 떠나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에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 때문인데, 아무튼 이 시점?을 제가 미리 알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Q3. 이건 가정이지만... 만약 40만원은 진정 후 바로 입금들어왔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에 대해서는 제가 여전히 취하를 안 할 수도 있겠죠? 두 건은 별개니까요. 따로 진행이 가능하...겠죠?
두 개를 같이 신고를 하는 거지만 당연히 별개의 사건인 만큼 따로따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40만원 받을 건 받고 취하는 안 하고 그대로 냅두면 미작성에 대해선 바로 과태료 부과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계속되는 게 맞나요?
물론 이렇게 미작성에 대해 취하 안 하겠다는 식으로 말하면 그쪽에서도 40만원 안 주려고 온갖 협잡질을 다 할 거 같은데, 그거야 체불임금을 후려쳐서 안 주는 게 몇 백 단위가 되는 일에서나 그러는 거고ㅋㅋ 저는 겨우 40만원인데 이깟 푼돈 주든지 말든지 큰 상관 없습니다. 그것도 사실 정확히 계산하면 녹취가 있으니 근로 자체를 부정하진 못할 테니 최저로는 일단 주긴 해야 하잖아요? 그것도 안 주면ㅋㅋ 과태료가 아니라 ㄹㅇ벌금일 텐데. 빨간줄 그이고 살아가진 않겠죠.
그럼 시급 12500을 9620으로 후려치겠다? 그것도 32시간짜리를. 최저로 계산해도 30은 무조건 받는 건데 그러면 겨우 9.5 주네 안주네 이 차이일 뿐인데 겨우 그딴 걸로 과태료 190만원에 대한 진정을 취하해달라? 이건 계산이 안 맞는 거 같거든요. 제가 뭐 돈 바라거나 돈 필요하다 뭐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공갈죄 적용될 수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근데ㅋㅋ 저는 그냥 그깟 푼돈 10만원 돈 안 받아도 되니 과태료나 쳐먹이고 싶긴 하거든요. 겨우 이깟 걸로 돈 10만원?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만약 상대가 합의금(물론 법적으로 용인되는 제도적 합의는 아니지만?ㅋㅋ)삼아서 좀 더 주겠다고 하면 그걸 굳이 안 받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서요. 당연히 안 줘도 상관은 없고. 만약 준다면 최소 과태료의 절반은 받아야겠습니다. 감정적인 앙금이 많이 남아서 웬만해선 봐주기 싫어요. 알바생이라고 하대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참아주고 견뎌주니까 사람을 호구로 보고 만만히 취급하시던데, 내가 지한테 수업받는 학생도 아닌데 학생취급하면서 이렇거든여~ 저렇거든여~ 꺼드럭대는 꼬라지 더 못 봐줍니다. 사장과 알바는 상하관계가 아니잖아요. 서로 동등한 성인끼리 합의된 의사로 계약을 한 노사관계일 뿐인데. 어디서 건방지게 하대하는 건지. 그렇다고 기본적인 신의성실을 지켰는가? 그것도 아니고. 문자는 씹고 전화하면 말돌리고. 겨우 32시간 함께한 사이인데 이렇게까지 더러운 감정드는 것도 참 신기할 정돕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에 대해 모집공고에서 명시하였으므로 이것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하면 어렵지 않게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적어주신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신고를 한다면 노동청에서 조사를 하게되고 법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2. 그리고 40만원을 받기로 한 내용에 대해 질문자님의 적극적인 주장 + 모집공고로도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채점알바에 대한 급여가 얼마나 지급되었는지도 알 수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동료)
3. 더 준다고 하면 받으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