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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이상 근로자 외 질문인데요7월 중순부터 일을하고 있는데 주5일 9시부터 21시까지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급여부분에서 근무하는 시간보다 페이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궁금합니다12시간중 식사시간 30분씩 2번 , 휴게시간 1시간으로 설명받고 그렇게 반영중인데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더 늘려있고 실 근무시간도 8시간으로 단축되어 있습니다 임금 측정 하였을때 세전 최저시급으로 최대근무시간으로 측정하여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201만원으로 측정되었는데 제 실 근무시간하고 급여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는거 같아 여쭈어 봅니다 1. 항시근로자가 5인이상이여야만 주휴수당 이런게 포함인가요??(정직원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홀 3명 주방 3~4명일을 하고 있습니다)2.정산을 월말에 하는데 한달을 안채워도 괜찮을까요?3.실 근무시간하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하고 차이가 2시간 정도나는데 급여에 반영을 안한다고합니다 신고가 가능한가요?4.만약 한달중에 절반정도 근무 하였을때도 급여부분은 반만 정산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주휴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8월 30일부터 한 식당에서 일하게 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현재 매장에는 8명 이상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일은 수목금 11:30~14:30까지 일하고, 화수금 18:30~20:30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9/2,9/3 토요일 일요일에 7시간에 휴게 30분씩 총 13시간 추가 근무도 하였습니다.현재 근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곧 작성하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총 근무시간이 주 21시간이여서 주휴수당을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형이 "내가 주에15시간 일하는데, 처음에 주에 12시간이여서 계약에서 12시간이라고 명시되어있다고 주휴를 안준다" 라고 말했다고 들어서 주휴를 받지 못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저는 주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계약서를 작성하니 주휴에 관해 사장님께 말씀드려도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이번에 받은 급여가 맞는 건지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식당에서 근무하는데요 주중 - 오전 9시 반 출근 오후 8시 반 퇴근 휴게시간 2시간 30분 주말 - 오전 10시 반 출근 오후 8시 반 퇴근 휴게시간 1시간 주중 월 목 휴무(주 2회) 가 근로 조건이고월급으로 230만원 받기로 하였습니다. 계약 형태는 직원이지만 급여 계산은 일용직으로 해서 3.3프로만 떼고 지급해주시겠다고 하셨구요. 4월 26일에 입사해서 이번에 4월달 급여를 받았는데 38,3333원 보내 주셨더라구요. (4월 달 근무일 5일 동안은 휴무일이 없었습니다) 이 금액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사장님께 여쭤보니 중간 입사자 여서 주휴수당도 계산이 안되었고 다음 달부터(5월) 정상 지급한다고 하시는데요 이해가 안가서요. 계산이 맞게 되었을지 여쭤봅니다. 5인 이하 사업장 입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식당에서 알바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주휴수당 안주면 신고 가능한가요??제목 그대로 하루3시간 주5일 일하는데 주휴수당도 안주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습니다. 퇴사 후 신고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식당에서 알바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주휴수당 안주면 신고 가능한가요??제목 그대로 하루3시간 주5일 일하는데 주휴수당도 안주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습니다. 퇴사 후 신고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지급은 근로계약서에 의하나요?안녕하세요제가 일반식당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까 주6일하기로 하고 시급제로 받기로 하고 주휴수당을 먼저 말씀하셔서 주휴수당까지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그런데 제가 주말에는 하지못할 사정이 생겨평일만 근무해도 되겠냐고 여쭤봤거 그렇게 하기로 사장님도 동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에 대햐 여쭤봤더니 알아보고 하시는 말씀이 제가 시급 11,000원이고 교통비 5000원을 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일당이 93,000원인데 안받아도 되지않겠냐는 식이였거 저는 그때 안받겠다는 말도 받겠다는 말도 하지않았습니다.근데 지금 그만두게 되었는데 주휴수당을 달라고 말씀드리자 시급이 11,000원이니 600원 더해서 주휴수당 11,600원으로 계산해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주휴수당은 600원 더주신다는 건 아니신것같다고 했더니 아시는 노무사와 뱐호사를 통해 알아보고 주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근무기간은 4/19~6/2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궁금한 사항 1.근로계약서에는 6일근무로 하였는데 주5일근무로 사장님과합의하에 이루어졌는데 주휴수당 받는것에 문제가 있는지?궁금한 사항 2.주휴수당 총 얼마를 받아야하는건지?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해고. 임금상담에대해 묻습니다퇴직금 주휴수당 적용되는 식당임2틀 월차 발생했을텐데 마지막 급여는 632,297 받음국민연금제외 나머지 공제하고 이금액 받았으면 월차 포함된건지 궁금합니다급여명세서는 받지 못했습니다대표의 불법행위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무시간이 고정되지 않은 근무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결정되어 그룹채팅방에 공유되어서 매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주간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3주 총 47시간을 근무하였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일단 4주 60시간이 기준이라는 것이 첫번째 이유이고, 고정된 근무시간이 아닌 스케줄표에 의한 유동적 근무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없어 주가 아닌 달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본사의 입장입니다. 근무지는 식당입니다. 저는 근로기준법 18조에 나온 4주를 평균하여 ( 4주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보고 받는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것이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48시간 월급 230만원 문제 없나요??하루에 8시간 근무(9시간에서 휴게시간 1시간 차감)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주 6일 총 48시간 근무에 230만원이면 괜찮나요??5인 이상 매장이라 주휴수당이랑 연장수당 계산해보면 월급이 최저시급 보다 적은거 같은데식당 직원이면 이렇게 받아도 문제가 없나요??원래 주 48시간에 월급이 얼마인지랑 주 44시간에 월급이 얼만지 궁금해요(최저시급 기준으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반식당월급280에 임금체불 에대해 주휴수당 초과근무?월급 280에 하루9.5 시간 토요일까지일합니다주휴수당 포함 네시반부터 새벽두시까지일합니다연장근무랑 주휴수당 이런게 포함된게 맞나요?법에 어긋나는건없나요 ?주6일근무 일요일가게쉬는날입니다 6일근무로 개근을했다면 일요일유급휴무인가요일반음식점 술집이구요 5인이상 휴게시간 짬날때 잠깐담배피우러 나가는게전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