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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던한하마134

모던한하마134

근무시간이 고정되지 않은 근무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일이 아닌 중간에 입사하게 되어 3주간 근무하였고 고정 근무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스케줄 표에 따른 근무형태였습니다. 스케줄표는 직원들의 신청에 의해 결정되어 그룹채팅방에 공유되어서 매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주간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3주 총 47시간을 근무하였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일단 4주 60시간이 기준이라는 것이 첫번째 이유이고, 고정된 근무시간이 아닌 스케줄표에 의한 유동적 근무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없어 주가 아닌 달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본사의 입장입니다. 근무지는 식당입니다. 저는 근로기준법 18조에 나온 4주를 평균하여 ( 4주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보고 받는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것이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스케줄 표에 따라 근로함으로써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면 매주 실제로 근로하는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3주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쥴 근무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변동된다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지를 계산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3주만을 근무하였다면 3주로 계산하여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4주 미만인 경우에는 4주 미만인 기간으로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