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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숲제비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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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적용 관련 질문 문의 드립니다

화요일 부터 시작하는 단기 알바였습니다.

화~월 : 1주차

화~월 : 2주차

화~목: 3주차

이렇게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3주차 화 수 목에 5시간씩 3일 총 1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3주차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3주차에 주15시간 이상 근로는 하였지만

주휴일 전에 계약 종료하여 주휴수당이 발생 안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무엇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 전에 퇴사라면 15시간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주에는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