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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면접시 기간제임을 명시 안했을 경우2010.7.1 ~2015.6.30 (5년) 근무후 퇴직후 실업급여를 6개월 받았습니다. 실업급여가 15.12월 끝났고 이후 3개월정도 더 쉬다가 2016.4.1 재입사하여 2020.3.30(4년)에 퇴사하였습니다.. 그 이후 건강문제와 코로나 등으로 2년7개월 가량 쉬다가 10.24일자로 재입사를 했어요. 근데 이전에 다닐때랑 전혀 다른 업무를 하는데다 쉰 기간도 길고 아직 근무한지가 얼마 되지않아 일이 서툴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데 팀 관리자라는 사람이 성격이상인가 다중인가 싶을정도로 너무 자기 기분 내키는대로 말하고 나오는 대로 내뱉어요. 업무할때 사내 매신저를 쓰는데 이 팀은 관리자 포함 총 3명인데 3명 대화창을 열어놓고 일하는데 업무얘기는 10%도 안되고 보통 관리자와 다른 팀원둘이 잡담을 더 많이 합니다. 저한테 매신저 잘 안본다고 하도 뭐라해서 한번씩 보면 둘이 계속 잡담하고 있어 안볼때 어쩌다 잡담 사이 업무 얘기 몇 줄 있는거 못봤다고 또 뭐라하고여..ㅎ제가 아직 일이 서툴러 실수 하거나 하면 그 3명 대화창에 관리자가 다른 팀원에게 왜저러는거야? 이런식으로 내 뒷담화 하는걸 지나다 우연히 들어버린 것 같은 상황으로 자주 얘길하고여. 재입사긴해도 이전에 일했던거랑 전혀 다른 부서라 신입이나 마찬가진데 실수 좀 하면 무슨 죽을 죄를 지었나 생각들만큼 쉬지않고 갈구고 다그치고 혼내고 하는데 한달 안되는 동안 스트레스로 머리숱이 반이 됐어요.그래도 담달이면 저말고 팀원 1명이 육휴 들어가서 그만두니까 이전에 같이 일하던 친한 언니가 오기땜에 그때까지만 참자 둘이 똘똘몽쳐 의지하고 힘내서 다니자 그러고 있었는데그저께 관리자왈 2명 구했던게 한자린 퇴사자 자리였고 나머지하난 휴직자 대체자리여서 복귀하면 퇴사를 해야한단겁니다.둘중 누가될진 수습 끝나고 결정할거라고(결정해도 자기가 필요하니 휴직자 올때까진 있어라 이건데)면접때 얘길했다는데 저도 대기중인 1명도 들은적이 없습니다.이럴 중요한걸 들었담 까먹을 수도 없고 애당초 이런 조건이면 둘다 안왔을거에요. 누가 그만둬야되든 친한데 기분이 안좋잖아요. 서로 사이가 멀어지고 그런게 아니라 상황이 기분 나쁘니까요. 그래도 첨부터 알았고 뭐 그동안만 돈벌겸 다니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받음서 다른 일 찾아보자하고 갔다면 몰라도우린 둘다 당연히 정규직으로 알고 지원했던거고 한명이 먼저 입사 한명은 휴직자 들어가면 와서 둘이 쭉 다닐 생각이었는데이제와서 갑자기 한명은 기간제라하니 둘다 너무 어이없고 기분 더러워서 대기자는 면접때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는데 그때 얘길했다며 이제와 이런소리 하는게 괘씸하고 어이없고 당연히 둘이 같이 일할줄 알았는데 그런 조건이면 오기싫다고 안가겠단 마음이고 저도 관리자가 아무리 상급자라도 막 대하는 언행때문에 내가 굳이 스트레스받으며 다녀야하나해서 그만둘까 고민중입니다.공고를 공식적으로 낸건 아니고 퇴사전 팀장님에게이 팀의 관리자가 자기 팀 2명 그만두게 되어 사람 구한다 얘기해서 면접 보고 들어갔던 건데 면접시 자기는 말했다지만 우리는둘다 들은 바 없는데 고지하지 않고 채용후 다니던 중에 그런 얘길하는건 엄연히 불법이고 사기 아닌가요?맘 같아선 진짜 노동부에 근무조건에 대해 고지하지 않고선 고지했다 이제와서 거짓말하는거에 대해 고발하고 싶지만동종 업계 타 회사 이직시 고발사실에 대해 소문이 돌거나하여 취직이나 입사후에 혹시 모를 불이익이 있을까하여 것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너무 제게 그동안 한 언행들과 젤 중요한 근무조건을 이제와 설명했었다고 하는거에 대해 너무 괘씸하여 어떻게든 되갚아주고 싶은데 고발하는거 외엔 없겠죠?제일 위에 적은 저의 근무기간과 퇴직했던 기간 등으로 볼때지금 만약 참고 다녀서 주5일 40시간 근무(주휴수당 있음)로 고용보험 180일을 채우면 2016.4~20.3 기간의 재직기간이 실업급여 기간 산정하는데 포함이 되나요?아님 퇴직후 재입사까지의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라서 지금 퇴사하지않고 180일 채울때까지 버텨도 실업급여 대상이 못되나요?
- 한약약·영양제Q. 71세 어머니가 드시면 좋은 한약이 있을까요?어머니께서 71세이신데 1년전부터 몸무게도 8키로 줄고 식사도 조금씩 하루 두끼만드시고 그래요.점점 기력도 없으신거 같고.현재 고지혈증약 복용중 이시고요.이런어머니가 드셔서 기운차리시고 살도 좀 찔수있는 한약은 뭐가 있을까요?알려주세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무급휴가 한달받고 실업급여 신청?업장에서 무급휴가 한달 주고 실업급여도 신청해주신다고 하셨는데 22년7/1일 첫출근(전직장 일년 근무 퇴사후 바로 다음날 지금 퇴사할 직장 첫출근)무급휴가를 받고 나오는게 나은건가요 아님 그냥 받지 않고 나오는것도 무관한건지 궁금합니다받지않을 경우 22년 11/30일 퇴사처리
- 임금·급여고용·노동Q. 졸업 후, 이전에 근무한 내용에 대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내년 2월에 졸업 예정인 대학생입니다.올해 9월~12월까지의 막학기를 보내기 전에 1년을 휴학하고 일용직으로 일을 했었습니다(근무기간: 2021.7~2022.7).1월부터는 내일배움카드로 국비교육을 받을 예정이고,2월에 졸업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그리고 참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회생·파산법률Q.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올바른 방법인가요?나이가 71세 재건축 해야할 아파트 소유중인데잘못 처신하여 빚더미에 앉았네요 개인택시조합에 채무원금이 8,000만원 제3금융권 원금이 3,000만원인데 이런 경우 파산 또는 개인회생은 안될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문제날짜는 예시입니다전세 만기를 앞두고 더 이전에 상황상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1/1 이사일1/9 이전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시 수수료 0.7%1/10 이후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시 수수료 X거의 일주일 차이로 수수료를 많이 내게 생겼는데요그냥 이사 날짜를 맞추면 참 간단한 일이지만 상황상 그렇지 못하게 되었습니다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신축 입주 아파트 공시지가 미공시시 재산세 기준은?1월에 입주한 신축 아파트인데요. 재산세,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와 알아보니 신축 아파트라 공시지가가 미공시 상태여서 임의로 산정한 금액 기준으로 잡혔다 하더라구요. 그런데 올해 7/1 공시지가 오픈되어 공지된 공시지가는 임시 산정 금액보다 2억이나 낮습니다 ㅜㅜ너무 억울한데 임시 산정 공시지가와 실제 공시된 공시지가 차이분만큼 다시 계산해서 소급 환급 가능한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휴가 발생 및 사용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과 관련하여 산정일과 휴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입사일자 : 18.7.2산 정 일 : 22.7.2 - 23.7.1휴가기간 : 23.7.2 - 24.7.1※ 다만, 이전 산정일에는 80%의 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해 만근한 달에 대해서만 연차를 지급했고,그렇게 지급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① 현재 22.7월 8월 9월을 만근한 상태일 경우 1년의 산정기간이 다 채워지지 않았어도 만근한 달에 대한 연차는 사용이 가능한가요?② 1번 내용이 가능하다면 1년의 산정기간을 다 채우고 80%이상 근무를 했을 시 발생하는 연차에서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사용일수를 빼주면 되나요?③ 2년에 1일씩 연차갯수가 증가하는데, 중간에 1년 80%근무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다면 해당년도는 2년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마지막으로 월급 계산 해주실 수 있을까요?75시간2021.7 - 90시간2021.8 - 64시간2021.9 - 88시간2021.10 - 82시간2021.11 - 104시간2021.12 - 71시간2022.1 - 78시간2022.2 - 118시간제가 한달에 일한 시간인데 6500원을 받고 일했어서 최저와 주휴를 지켜서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달별로 얼마를 받아야 했는지 알려주실 노무사님 계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주휴 포함한 금액 계산하는 방법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찾아봤는데 다 말이 달라서 정확하게 계산을 못했습니다😥)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71세 부모님이 주무시다고 자주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깬다고 하네요?71세 부모님이 근래들어서 주무시다고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푹주무시지 못하고 있네요- 병원진료를 받아야 할것같은데 어느 과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요? 대형병원이 아닌곳도 괜찮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