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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오랑우탄285
고운오랑우탄285

마지막으로 월급 계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답변해주시는 노무사님 덕분에 흔들리던 마음이 굳건해진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2021.2 - 85시간

2021.3 - 81시간

2021.4 - 88시간

2021.5 - 72시간

2021.6 - 75시간

2021.7 - 90시간

2021.8 - 64시간

2021.9 - 88시간

2021.10 - 82시간

2021.11 - 104시간

2021.12 - 71시간

2022.1 - 78시간

2022.2 - 118시간

제가 한달에 일한 시간인데 6500원을 받고 일했어서 최저와 주휴를 지켜서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달별로 얼마를 받아야 했는지 알려주실 노무사님 계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주휴 포함한 금액 계산하는 방법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찾아봤는데 다 말이 달라서 정확하게 계산을 못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중 근무일과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따라 주휴일 및 연장근로시간이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금액 계산이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명시된 시간은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주휴시간은 당사자간 사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하는 바,

      당초 합의된 주별근로시간 /

      5인이상 사업장으로 이를 초과하는 근무시에는 초과근로수당 발생여부등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