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평균임금은 49,833원이고, 퇴직금은 183만원입니다.
만약에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이걸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2. 통상임금을 구하려면,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사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한달 급여중 통상임금을 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고, 1일 통상근로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구해집니다.
연차수당=월차 1개의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