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복지사 중도퇴사자 급여 일할계산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8월 1일 출근하여 ~ 8월 6일 (4일간) 근무하고 퇴사를 하신 분의 급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려고합니다.
혹시 계산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2,213,700원
2,213,700원*4/31일
아니면 주말 포함해서
2,213,700원*6/31일
위의 공식이 맞을까요?
아니면 정확한 산출 계산식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에 대한 임금계산방법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주말 포함해서 2,213,700원*6/31일로 계산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2,213,700 x 6 / 31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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