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정직한홍학83
정직한홍학8322.11.28

무급휴가 한달받고 실업급여 신청?

업장에서 무급휴가 한달 주고 실업급여도 신청해주신다고 하셨는데

22년7/1일 첫출근

(전직장 일년 근무 퇴사후 바로 다음날 지금 퇴사할 직장 첫출근)

무급휴가를 받고 나오는게 나은건가요 아님 그냥 받지 않고 나오는것도 무관한건지 궁금합니다

받지않을 경우 22년 11/30일 퇴사처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한달 무급휴가를 받고 퇴사하든 아니든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사용여부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장에서 무급휴가 한달 주고 실업급여도 신청해주신다고 하셨는데

    22년7/1일 첫출근

    (전직장 일년 근무 퇴사후 바로 다음날 지금 퇴사할 직장 첫출근)

    무급휴가를 받고 나오는게 나은건가요 아님 그냥 받지 않고 나오는것도 무관한건지 궁금합니다

    받지않을 경우 22년 11/30일 퇴사처리

    바로 이직하는 게 아니라면 무급휴가 받고 나오는게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