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한달받고 실업급여 신청?
업장에서 무급휴가 한달 주고 실업급여도 신청해주신다고 하셨는데
22년7/1일 첫출근
(전직장 일년 근무 퇴사후 바로 다음날 지금 퇴사할 직장 첫출근)
무급휴가를 받고 나오는게 나은건가요 아님 그냥 받지 않고 나오는것도 무관한건지 궁금합니다
받지않을 경우 22년 11/30일 퇴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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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한달 무급휴가를 받고 퇴사하든 아니든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사용여부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장에서 무급휴가 한달 주고 실업급여도 신청해주신다고 하셨는데
22년7/1일 첫출근
(전직장 일년 근무 퇴사후 바로 다음날 지금 퇴사할 직장 첫출근)
무급휴가를 받고 나오는게 나은건가요 아님 그냥 받지 않고 나오는것도 무관한건지 궁금합니다
받지않을 경우 22년 11/30일 퇴사처리
바로 이직하는 게 아니라면 무급휴가 받고 나오는게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