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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변정오
보안관/변정오22.11.21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올바른 방법인가요?

나이가 71세 재건축 해야할 아파트 소유중인데

잘못 처신하여 빚더미에 앉았네요 개인택시조합에 채무원금이 8,000만원 제3금융권 원금이 3,000만원인데 이런 경우 파산 또는 개인회생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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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파산을 신청해보실 수도 있겠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으신 경우에는 개인회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재산이 전혀 없거나, 채무보다 적다면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의 가액이 채무총금액보다 높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진행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