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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역사학문Q. 스타워즈시리즈 순서가 어떻게되나요7탄까지 나온걸로알고있는데5 6 7 1 2 3 4 이렇게보는게 맞나요 정주행해보려고합니다다음 시리즈에 이정재도 나온다고하니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퇴사 연차 개수 산정 문의합니다입사일:2018.3.19퇴사일:2022.9.3122년 연차 발생 16개 중 8개 사용매년 남은 연차 전부 소진 요구받음(서면작성x)계산해보니 18년~22년도까지 총 71개 사용했고 퇴사 전 남은 연차 8개 사용 후 9/20까지 근무 할 예정이였습니다 9/7 사직서 제출 후 16일에 연차 재확인 요구하니 갑자기 연차 산정 개수 다르다고 19일에 확인해준다고 하네요그럼 제가 퇴사일까지 받을 수 있는 연차 개수는 어떻게되죠? **중요한건 저는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된걸로 알고있었는데 오늘 확인한 연봉계약서는 비정규직으로 기재되어있었어요..
- 생활꿀팁생활Q. 돌비 디지털과 돌비 애트모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돌비 디지털 서라운드 와 돌비 애트 모스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어떠한 구성이 틀리며 5.1과 7.1도 서로 어떻게 차이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간이였다가 7월에 일반으로 전환했는데1. 간이과세자였다가 7/1자로 일반과세자 전화해서 1~6월 7월에 부가세 신고해야 되는데 매출이 2억이 넘습니다.어쨌든 1~6월 간이과세로 신고하는거라서 납부세액은 없어야 하는건가요?2. 기한후신고라 가산세도 있을텐데 납부세액은 0원으로 해야되는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간이과세자였다가 올해 7/1에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됐을때 부가세신고음식점이고 간이과세자였다가 올해 7/1에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되서 1~6월 부가세신고를 해야 되는데 1~6월 부가세신고를 간이과세자 유형으로 신고를 하는거면, 1. 신용카드 매입분과 현금영수증 매입분을 반영해야 하나요?2. 신용카드 매입분과 현금영수증 매입분을 반영한다면 전표유형을 매입이 아닌 일반으로 전부 전표전송하나요?3. 음식점 간이과세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반영 안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 기타 육아상담육아Q. 사기업 부인, 공무원 남편 육아휴직저는 육아휴직 7.1~9.30(사기업)남편 육아휴직 9.20~12.31(공무원)이럴 경유 저는 3+3제도로 3개월을남편은 공무원 아빠의달 250만원 3개월을 받을후 있는건가요?아니면 중복되었던 9월 한달만 저는 3+3제도 혜택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계산 방법입사일 : 2020.4.14퇴사일 : 2022.7.1회계년도 연차와 입사일 연차 기준으로 산정시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사연도에는 0일로 처리하는데 회계연도 기준의 경우 첫년도는 10.8일(365/근무일X15일)을 부여하는데 퇴사전 마지막 연도는 일할계산을 하지 않고 왜 0일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7월 1일 퇴사자의 경우 2022.1.1.~2022.6.30.의 6개월간 쓴 연차를 보상하고 나가야하는 개념일까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혼재되어있어 하나로 통일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다이어트 식단건강관리Q. 남자 뱃살 빼는 방법 알려주세요제가 요즘 갑자기 뱃살이 쪘는데요 단기간에 뺄 수 있는 방법이랑 식단이 있을까요? 키 175 몸무게 71-72 정도인데 뱃살만 너무 많이 나와서 고민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관련]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1조 "3개월" 질문이 상황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해당기간과 금액은 제외해야하므로2022.9.1.일 하루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이러면 상여금 때문에 평균임금이 너무 높게 나옵니다(2022.9.1일치 급여+상여금/근로개월수(1개월) )제 생각은 평균임금산정특례 고시에 따라야 할 것 같은데... 맞나요? 제1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산정일( 2022.9.2.)로부터 평균임금을 산정하려면①2022.6.2. ~ 2022.6.30. (29일)②2022.7.1. ~ 2022.7.31. (31일)③2022.8.1. ~2022.8.31 (31일)④2022.9.1. (1일)이렇게 인데 앞에 ①~③은 육아휴직 기간이지만 개월수로 3개월이니"3개월 이상 제외되는 경우라"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를 적용해서 육아휴직 직전인[2020.04 ~ 2020.06]으로 산정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어떻게해야되나요
- 생활꿀팁생활Q. 추석에 가족끼리 치는 고스톱은 죄가 될까요?추석, 설날에는 친척들이 모이는 것은 하나의 미풍양식입니다.저희 가족은 이때다 싶어 점 100원 고스톱을 쳐서 용돈벌이를 해 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3, 5, 7 1,000원을 칩니다. 도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