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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재산세 납부 의무는 어느 쪽에 있는 것입니까??아파트 분양을 받고 올해 입주를 한 아파트 재산세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분양 당시 입주예정일은 2023.4월 말이었으며 2023.3.경 사용승인을 받은 뒤입주지정기간을 2023.4.OO부터 5.OO까지로 정하여 통지 받았습니다.저는 2023.7.OO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는 시행사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과세관청에서도 시행사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하지만 시행사에서는 공급계약서(분양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조항을 넣어 입주지정기간 이후에 잔금을 완납하고 입주할 경우에 수분양자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저에게 재산세 지급명령을 청구한 상황입니다."제 10조 (제세공과금의 부담) ① 목적물에 대한 제세공과금(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은 과세기준일이 갑(채권자)이 통보한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또는 잔급완납일 중 먼저 도래한 날 이전인 경우에는 갑이 부담하고, 그 이후인 경우에는 을(수분양자)의 입주 및 잔금완납 또는 소유권이전유무에 관계없이 을이 부담하며 또한 이에 대한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갑이 입은 추가 손해에 대하여도 을이 배상한다"해당 과세관청에도 질의 및 문의를 한 결과,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14조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기준에 시행사가 사실상 소유자로서 납세의무자 이기에 재산세는 납세의무자(시행사)에게 바르게 과세되었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또한 대법원 2011.5.13. 선고 2010다 7133 판결을 참고해도 이와 같은 경우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시행사가 맞다고 사료됩니다.지방세법 (제107조) 과 공급계약서 상에서 계약 내용이 상이하여 충돌하는 경우 어느 것이 더 우선이 되어 적용이 되는것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의 일방적 명의변경 거부에 대한 대항력 문의민간임대아파트를 분양 시 시행사(회사)는 '명의변경: 전매(양도) 무제한'이라고 홍보하였습니다. 분양사무소 홍보 사진과, 직원 설명이 녹음된 파일이 있습니다.계약 후에도 시행사는 계약자에게 전매 무제한이라 설명하였고, 초기에는 전매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하지만 계약 후 2년이 되어가는 현재, 시행사는 앞으로 1회차에 대해 전매만 허용하고,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8년 후인 2032년까지 더 이상 전매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근거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전매는 시행사(회사)의 승인 시 가능'이라는 문구 때문입니다.계약자들은 분양 및 계약 이후 시행사(회사)의 전매 무제한 가능이라는 설명으로, 계약서의 승인은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시행사는 더 이상 전매는 없고 사정이 생긴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이는 다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니 전매가 불가피한 계약자를 해지시켜 소유권을 시행사에 귀속시키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로 시행사는 계약 초기에 계약 가격보다 아파트가격이 하락하였을 때에는 계약 취소도 불가하다고 했었습니다.Q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시행사의 주장대로 더 이상 전매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 과정에서 담당자의 거짓말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발생예상으로 사기죄 형사 고소 가능한지 문의오피스텔 분양 계약자인데요.계약서상 시행사는 K*신탁이고 위탁사 따로 존재하며 계약서상에는 K*신탁이 해지를 동의해야 해지 진행을 할수있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그래서 2~3년이 지나는 동안 여러차례 K*신탁에 담당자라는 하는 분들과 통화를 여러번 했고 마지막으로 저번달에 담당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중도금 입금처리 하겠다. 그리고 해지처리가 되어야 입금처리가 된다. 그래서 이번달 18일까지 해지처리하고 입금처리 진행하겠다고 확답을 받고 18일 전에 저에게 연락 먼저 주겠다고 약속 하였는데 오늘 금요일이라 연휴라서 오늘 오후쯤 내가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확인 하였는데, 자기는 그런말 한적 없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계약 관련해서 물어보는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거짓말 한거에 대해 사기죄로 형사고소 접수는 해볼수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녹취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선임대 상가분양 시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판매하는 커피숍 프렌차이즈이었습니다.임차인은 시행사로부터 임대료 렌트프리1년 등을 제공받고 계약했습니다. 또 임대료 및 임차보증금도 입주시점의 다른 호실등에 비해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 해당 상가들은 상당기간 분양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행사는 수분양자들에게 금액할인 등 혜택을 주어 분양계약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4월, 오픈예정이던 커피숍은 일부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고, 입점 플랜카드만 걸어놓고는 방치되었습니다. (임차한 상가들 중 몇개가 분양계약이 안되었습니다)2022년 12월, 오랜시일이 걸린 후 임차인은 커피숍을 개점하였습니다. 2023년 4월까지 렌트프리기간이 종료되고 2023년 5월분 임대료를 익월인 6월에 입금받았습니다.(임차인에게 딱 한번 임대료를 받았습니다)이후 임대료는 임차인의 상황이 어렵다하여 연체하고 연락을 회피하였고, 부득이 2023년 9월 내용증명 발송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은 염치없게도 2024년 1월까지 운영하다가 폐점하였습니다. 저는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전화 및 문자, 내용증명에 회피하여 명도소송에 이르렀으며, 2024년 4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직 임차인의 기물이 상가에 남아있습니다)현재 임차인은 계약당시부터 상가관리비를 연체하여 10여개의 호실에 대한 관리비 연체액이 1억원을 초과한 상황입니다. (임차인은 전국 약15여개 되던 지점도 서서히 폐점하여 현재는 1-2개 지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시행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또 임차인에게는 명도집행 외에 어떠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단독주택 분양받은 후 입주지연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손해 안보고 계약해지하려면?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싶어 단지로 조성되는 단독주택을 분양받았습니다.그런데 시공사와 시행사의 문제로 인해 매수인들에게 별다른 안내도 없이 입주예정일이 세달이 그냥 지났고 그 즈음에서야 매수인들의 항의로 두달 뒤에 준공을 끝내겠다고 확답을 받았다며 은행과의 대출금 문제가 연기됐다고 문서가 달랑 한장 왔습니다. 매수인들의 항의로 시행사 대표가 무성의 한것 등을 사과하기에 두달을 더 기다렸으나 공사의 진척은 거의 없으며 완공의 조짐도 없는데(누가봐도 인부들이 많이 달라붙어 하루도 안쉬고 일해도 한달은 걸릴거로 보임.남은 기간 두 달에서 4일밖에 남지 않은 현재 외벽 타일 만 겨우 붙이고 내부나 조경은 전혀 안됨)시행사 대표는 막무가내로 걱정말라고만 하는 상황입니다.여기에서 질문드립니다.매수인들은 시행사나 시공사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계약서 상에 입주예정일이 세달이상 지연될 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해지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해지를 하려면 시행사에서 무이자 중도금 대출을 연계해준 은행에 개인주택대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개인이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되고 그에 대한 것은 손해부분은 개인적으로 회사와 소송을 해서 받아내야한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니 회사에서 이런 은행관련 부분을 다 처리하고 계약해지를 해주는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사측의 잘못인데도 손해보지 않으려면 소송을 걸어 오랜시간과 돈을 들여 고통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신규분양 화장실 계량기 하자문제신규오피스텔분양 후 하자보수 보러 첫방문 했을때 확인했습니다. 사전에 분양사 시행사 시공사로부터 그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위치는 유리로된 샤워부스 안쪽면에 수도계량기 철문이 저렇게 큰 면적으로 있습니다.녹문제나 관리문제나 검침방문 문제등 이건 아예 설계자체가 하자 아닌가요?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조치 취할 수 있을까요?복도 끝에있는 호수들 말고는 전부 현관문(밖) 옆쪽에 외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 민사법률Q. 분양권 계약서에 구상책임이란?분양권계약 후 중도금대출 2회 납입한 후 계약해지를 위해(3회이상 미납후 해지사유 발생) 은행에 지급 중지요청을 할 예정입니다1)을의 귀책으로 계약해지되는 경우 (중도금3회이상 미납)계약금은 시행사 귀속 + 위약금은 대출 이자+기타(보증수수료+관리비)+손해배상금을 갑에게 배상해야한다고 하는데손해배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아니면 이렇에 중도금 미납으로 계약해지가 되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사례가 있는지 금액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2)계약서에 "을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을은 갑에게 대출원리금에 대한 구상책임을 진다"가 무슨 말인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오피스텔 소유주의 채권양도동의서 내용 확인 부탁드려요오피스텔 소유자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하자보수를 이행하려고 한다는데서명을 해도 괜찮은건지 동의서 내용 검토 부탁드립니다.<채권양도동의서>1. 위 집합건물 관리단 (@@@ 오피스텔)이 분양자(시행사, 사업주체), 시공자(건설회사), 보증회사를 상대로 위 집합건물 하자보수청구, 하자보수종결 합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관련 손해배상청구권 (소음, 분진 및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을 행사(소제기 포함)하고, 동 하자보수금 또는 손해배 상금의 수령 및 하자보수에 사용함에 동의함2. 위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사용검사전 하자, 사용검사 후 하자 포 함) 등 일체를 위 집합건물 관리단에 양도함3. 위 2항의 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 집합건물 관리단에 위임함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법(지방세법)과 계약서(분양계약서) 간에 우선시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아파트 분양을 받고 올해 입주를 한 아파트 재산세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분양 당시 입주예정일은 2023.4월 말이었으며 2023.3.경 사용승인을 받은 뒤입주지정기간을 2023.4.OO부터 5.OO까지로 정하여 통지 받았습니다.저는 2023.7.OO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는 시행사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해당 과세관청에서도 시행사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하지만 시행사에서는 공급계약서(분양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조항을 넣어 입주지정기간 이후에 잔금을 완납하고 입주할 경우에 수분양자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저에게 재산세 지급명령을 청구한 상황입니다."제 10조 (제세공과금의 부담) ① 목적물에 대한 제세공과금(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은 과세기준일이 갑(채권자)이 통보한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또는 잔급완납일 중 먼저 도래한 날 이전인 경우에는 갑이 부담하고, 그 이후인 경우에는 을(수분양자)의 입주 및 잔금완납 또는 소유권이전유무에 관계없이 을이 부담하며 또한 이에 대한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갑이 입은 추가 손해에 대하여도 을이 배상한다"해당 과세관청에도 질의 및 문의를 한 결과,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14조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기준에 시행사가 사실상 소유자로서 납세의무자 이기에재산세는 납세의무자(시행사)에게 바르게 과세되었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또한 대법원 2011.5.13. 선고 2010다 7133 판결을 참고해도 이와 같은 경우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시행사가 맞다고 사료됩니다.지방세법 (제107조) 과 공급계약서 상에서 계약 내용이 상이하여 충돌하는 경우 어느 것이 더 우선이 되어 적용이 되는것이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분양대금 반환 요청의 건 관련하여 성공보수1.분양대금 반환 요청의 건 소송진행합의도 성공으로 본다성공보수금은 경제적 이익의 10프로 2. 판결기일 전 시행사 합의요청3. 계약금 포기하고 시행사가 중도금 가져가기로함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1. 담당변호사와 통화 후 잘 마무리됨.(성공보수 관련 말 없음)2. 6개월 지나서 법인 상담실장이라고 연락옴3. 중도금반환금에 대한 10프로도 경제적 이익으로 본다며 성공보수 내라고 함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1. 다 끝난지 6개월도 더 지나서 이렇게 돈 내라고 연락하는게 맞는지. 누구라고 다 끝낫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냐담당변호사랑 통화하겠다 라고 하니 그 담당변호사가 그만두었다 라고함(통화해보니 진짜 그만둠)2. 계약할때 승소해서 위약금 받게되면 그 위약금의 10프로라고 설명들었으며 경제적 이익이 아닌 경제적 손해를 봤는데 낼 수 없다 라고 함# 이런경우 시행사가 가져간 중도금도 정말 경제적 이익으로 보는지..# 상담실장이라는 사람이 채권추심팀에 넘기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이의제기도 생각하고 있습니다어떻게 보시는지 견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