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의 일방적 명의변경 거부에 대한 대항력 문의
민간임대아파트를 분양 시 시행사(회사)는 '명의변경: 전매(양도) 무제한'이라고 홍보하였습니다. 분양사무소 홍보 사진과, 직원 설명이 녹음된 파일이 있습니다.
계약 후에도 시행사는 계약자에게 전매 무제한이라 설명하였고, 초기에는 전매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 후 2년이 되어가는 현재, 시행사는 앞으로 1회차에 대해 전매만 허용하고,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8년 후인 2032년까지 더 이상 전매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근거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전매는 시행사(회사)의 승인 시 가능'이라는 문구 때문입니다.
계약자들은 분양 및 계약 이후 시행사(회사)의 전매 무제한 가능이라는 설명으로, 계약서의 승인은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시행사는 더 이상 전매는 없고 사정이 생긴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다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니 전매가 불가피한 계약자를 해지시켜 소유권을 시행사에 귀속시키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로 시행사는 계약 초기에 계약 가격보다 아파트가격이 하락하였을 때에는 계약 취소도 불가하다고 했었습니다.
Q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시행사의 주장대로 더 이상 전매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전매는 시행사(회사)의 승인 시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시행사의 동의 없이는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시행사가 계약 당시 '명의변경: 전매(양도) 무제한'이라고 홍보하였고, 계약자들은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시행사는 계약자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합니다.
시행사가 계약서의 문구를 이유로 전매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계약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계약자들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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