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화사한도롱이286
화사한도롱이286

오피스텔 소유주의 채권양도동의서 내용 확인 부탁드려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 측에서 하자보수가 몇 건 있고,

이 하자보수에 대해 시공사 측이 자금난 등의 사유로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오피스텔 소유자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하자보수를 이행하려고 한다는데

서명을 해도 괜찮은건지 동의서 내용 검토 부탁드립니다.

<채권양도동의서>

1. 위 집합건물 관리단 (@@@ 오피스텔)이 분양자(시행사, 사업주체), 시공자(건설회사), 보증회사를 상대로 위

집합건물 하자보수청구, 하자보수종결 합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관련 손해배상청구권

(소음, 분진 및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을 행사(소제기 포함)하고, 동 하자보수금 또는 손해배

상금의 수령 및 하자보수에 사용함에 동의함

2. 위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사용검사전 하자, 사용검사 후 하자 포

함) 등 일체를 위 집합건물 관리단에 양도함

3. 위 2항의 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 집합건물 관리단에 위임함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동의서는 오피스텔 하자보수와 관련된 채권양도에 대한 내용으로, 서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자보수는 오피스텔의 가치를 유지하고, 입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채권양도 동의서는 하자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시공사나 보증회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동의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문서이므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관리사무소 측에 문의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