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소유주의 채권양도동의서 내용 확인 부탁드려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 측에서 하자보수가 몇 건 있고,
이 하자보수에 대해 시공사 측이 자금난 등의 사유로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오피스텔 소유자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하자보수를 이행하려고 한다는데
서명을 해도 괜찮은건지 동의서 내용 검토 부탁드립니다.
<채권양도동의서>
1. 위 집합건물 관리단 (@@@ 오피스텔)이 분양자(시행사, 사업주체), 시공자(건설회사), 보증회사를 상대로 위
집합건물 하자보수청구, 하자보수종결 합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관련 손해배상청구권
(소음, 분진 및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을 행사(소제기 포함)하고, 동 하자보수금 또는 손해배
상금의 수령 및 하자보수에 사용함에 동의함
2. 위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사용검사전 하자, 사용검사 후 하자 포
함) 등 일체를 위 집합건물 관리단에 양도함
3. 위 2항의 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 집합건물 관리단에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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