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하면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을 하나 보유중인데요.
관리실에서 하자보수를 하고 요금청구하는데 필요하다면서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요청하네요.
채권양도증서가 뭣이고 또 작성해서 보내면 문제될건 없나요?
전문가님들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황을 정확히 기재해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추측컨대, 관리실에서 하자보수를 한 후 그 비용을 부담주체에게 청구하기 위하여 소유자에게 하자보수 비용청구권의 채권 양도를 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