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전입세대확인서 확정일자부여현황

오피스텔 전세 들어갈 때, 전입세대확인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 서류는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나요?

부동산에 요청드렸더니 HUG 버팀목 할거면 어차피 심사할 때 확인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부동산에서 발급해줄 의무는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피스텔은 다가구나 다세대랑은 조금 다르다고 들었는데 계약하기 전에 이 부분들을 확인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지키는데 안전할까요? 일단 관련 특약은 요청을 드린 상태 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HUG 심사는 나중에 걸러주는 장치입니다

    전입세대 + 확정일자는 계약 전에 위험 판단하는 장치입니다

    오피스텔도 전세 리스크 구조는 동일해서 미리 보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안 봐도 된다는 말은 안전 기준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특약으로 정리를 할 것이고 등기부등본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 확인은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필수로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전에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한데, 등기부등본을 통해 문제가 될 권리관계가 있는지, 소유자와 계약자는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도 전입세대확인서, 확정일자부여현황, 임대인정보조회, 임대인의 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확인 가능한 부분은 확인하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도 이중 계약이나 위장 전입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나보다 먼저 전입한 사람이 없는지 계약전에 전입세대확인서를 내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출 심사 때 허그가 확인해 주는 것은 맞지만 이는 계약금을 날릴 수 있는 사후 확인이므로 문제가 터지기 전 계약단계에서 리스크를 미리 차단하시면 좋습니다. 부동산이 발급을 거부한다면 특약에 선순위 전입자 또는 집주인의 고지 의무 위반으로 허그 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 전이나 잔금 전에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