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규분양 화장실 계량기 하자문제
신규오피스텔분양 후 하자보수 보러 첫방문 했을때 확인했습니다. 사전에 분양사 시행사 시공사로부터 그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위치는 유리로된 샤워부스 안쪽면에 수도계량기 철문이 저렇게 큰 면적으로 있습니다.
녹문제나 관리문제나 검침방문 문제등 이건 아예 설계자체가 하자 아닌가요?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조치 취할 수 있을까요?
복도 끝에있는 호수들 말고는 전부 현관문(밖) 옆쪽에 외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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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상 하자인지 여부는 기존 설계도를 비롯하여 관련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하자가 의심되시는 상황이라면 하자보수 등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