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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백로92
신규오피스텔분양 후 하자보수 보러 첫방문 했을때 확인했습니다. 사전에 분양사 시행사 시공사로부터 그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위치는 유리로된 샤워부스 안쪽면에 수도계량기 철문이 저렇게 큰 면적으로 있습니다.
녹문제나 관리문제나 검침방문 문제등 이건 아예 설계자체가 하자 아닌가요?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조치 취할 수 있을까요?
복도 끝에있는 호수들 말고는 전부 현관문(밖) 옆쪽에 외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상 하자인지 여부는 기존 설계도를 비롯하여 관련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하자가 의심되시는 상황이라면 하자보수 등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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