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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의료 보험보험Q. 질병검사 중 질병보험 가입여부 문의드립니다.건강검진에서 뇌동맥 폐색이 발견되어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하였고 아직 정확한 병명은 진단받지는 안았는데 이 이력때문에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아니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의료 보험보험Q. 단체안심보험 관련 청구효력에 대한 문의드립니다.회사에서 재직자 대상 복지혜택으로 제공하는 프리미엄 직장인 종합건강진단을 받았습니다.그때 초음파 검사에서 특정 질환에 대하여 조직검사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었습니다.그러나 선임의 급작스러운 계약 갱신 거절(권고)로 원치않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고재직중에는 수술을 받을수 없어서 퇴직 후에 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았습니다.여기서 핵심은 질병 발생 시점은 재직중인 보장기간 내라는 것입니다.청구 가능 여부와 소멸시효 예외 적용에 해당이 될런지 문의드립니다.회사에서 단체보험 가입상태에 대해서 일절 고지를 하지 않아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부모님께서 실손의료보험 계약 관련해서 보험사로 부터 받은 안내문이 있었는데거기에 제가 피보험자로 등록된 담보들이 명시된 것을 보고 단체 보험 가입된 상태였다는 것을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상품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단체안심상해보험보험기간: 2014.3.4~2015.3.4재직기간: 2012.12~2014.10검진일자: 2014.9월 (직장인 종합검진)퇴사일자: 2014.10월경 (권고사직)대학병원 진단: 2014.11월 (조직검사)최종수술 2015.2.4
- 의료 보험보험Q. 보험 가입 할때 고지 대상 10대 병 관련 해서부모님 보험 가입하려고 보는데가입전 고지대상을 체크 하다보니1년반 전에조만한 시골 병원에서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당뇨진단코드로 기입해줬더라구요.이후에는 아무증상없어서병원 방문 안했구요.1.질병확정진단 된거 여부를 확인하려면 병원에가서 물어봐야하는건가요?질병확정진단 이든 질병의심소견이든 당뇨는 무조건 보험 가입시 고지 대상인가요?방문했던 병원은 시골 작은 동네라서저 진단이 믿음이 가지 않는데요,2.보험가입 전에 큰병원가서 다시 검사 새로 받아보고당뇨 아니라는 소견서를 고지하고 보험 가입하는게 나을까요3. 1년반지난 상황인데5년이내 고지대상에 당뇨는ㅡ> 건강체할인형말고유병자나 일반고지형 가입은고지 안해도 되는건가요?
- 의료 보험보험Q. 보험가입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이번에 암 등 질병관련 보험을 하나 들려고 알아보고있는데 고지의무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그동안 실비청구를 아직 하지 못한검진 내역들이 몇가지있어요. 자궁경부암까지는 아니지만 조직검사받은적이있고 유방혹 갑상선혹 이런진단 받은 적도있구요.(양성종양이긴합니다)근데 제가 이번에 보험가입하면서 보험설계사?분한테 아직 실비청구를 못한 건들이 있는 상태인데보험심사에서 지금은 통과하더라도 나중에 문제삼는거 아니냐고 물어보니까,요즘은 실비청구를 안했더라도 건강보험공단과의 시스템이 잘되어있어서 다알수있다고심사도 실비청구여부와 상관없이 제가 병원간내역들 다 알아서 포함해서 한다고 얘기하시던데맞는 걸까요? 설계사분 말만믿고 그냥 가입승인되면 가입했다가혹시나 나중에 실비청구한후에 보험사에서 고지의무 관련해서 문제삼는건 아닐지 걱정되어서 질문남겨봅니다.
- 의료 보험보험Q. 재직 중 질병 진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2014~2015년 회사 단체보험 가입된 상태에서, 재직 중에재직자에게 제공하는 종합건강진단을 받았습니다. 초음파 검사결과에서 특정 질환에 대한 의심소견이 나와 조직검사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있었습니다.그러나 선임의 급작스러운 요구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재직중에는 수술을 받을수 없어서 퇴직 후 3개월후에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았습니다.여기서 핵심은 질병 발생 시점은 재직중인 보장기간 내입니다.청구 가능 여부와 소멸시효 예외 적용에 해당이 될런지 문의드립니다.회사에서 단체보험 가입상태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아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하였고퇴직후에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 의료법률Q. 보험가입시 추가검사를 받아보라는 진료의뢰서 발급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것인가요?1차 병원에서 MRI 결과 전립선 암이 의심된다며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고 추가검사를 해 보라는 소견이 적힌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대학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1차병원에사 검사한 MRI를 보더니 전립선 암이 아니라고 했고 추가로 다른 추가검사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이후 30일 후에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계약할 때 청약서에는“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①입원필요소견 ②수술필요소견 ③추가검사 또는 재검사 필요소견※ 필요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 소견서 등에 기재한 경우를 말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 받은 것이 아니라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기에 청약서 질문에는 해당되지 않아 아니오에 체크를 했고(일반인 입장으로는 진료의뢰서에 추가검사를 받으라는 소견이 있으면 이를 소견서 발급으로 고지해야 함은 당연히 알지 못했음), 대학병원에서 1차 병원에서 진단한 전립선 암이 아니고 다른 추가검사도 하지 않았기에 건강에 별 이상이 없는 줄 알고 아니오에 체크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간편심사보험은 일반보험과는 달리 청약서에 질병의심소견 여부를 묻지도 않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진료의뢰서를 의사 소견이 적혀 있는 소견서 발급으로 보고 고지의무위반으로 해지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며, 관련 사례나 판결문도 가능하시면 함께 부탁드립니다^^)
- 의료 보험보험Q. -수정-2013년 실손보험 가입시 특정부위(좌측 손목)전기간 부담보 조건부 가입했으므로 2025년 청구건 거절2013년 표준화 실손보험 가입(1년만기 자동갱신 최대15년 자기부담금 선택형 10%)시 특정부위(좌측 손목(수부))전기간 부담보 조건부 가입했으므로 현재 청구건 거절내용2025년 1월 손목에 스마트워치 차고 지낸지 며칠 후 좌측 손목이 너무아퍼서 하루 통원 치료 후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보상과 직원이 전화와서 2013년 실손보험 가입 당시 좌측 손목(수부) 전기간 부담보 조건 가입하였기에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며(가입당시 기억 되새겨 그런것 같음) 다른 오른쪽이면 보험금 지급 가능하니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확인가능한 진료확인서 제출만 요청하고 부담보 해제 관련 여부는 일절 안내는 없었습니다.그런데 며칠전 네이버 포털 뉴스에(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49782?sid=101) 가입 후 5년간 부담보 신체부위 상해든 질병이든 검사나 치료가 없었고 그 이후 발생한건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 손해사정시 확인이되기에 부담보가 자동해제되며 보험금 지급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사실이라면 저는 보험사의 담당 보상직원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되는지, 보험사 대내 민원 또는 금감원 대외 민원으로 질의 응답 해결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끝으로 이의제기시 가입 후 5년 이후알아보니 부담보가 자동해제 된다 라고 막연하게 질의 응답 받는것보다보험약관의 몇조 몇항에 근거한다는 내용도 알려주신다면 상당히 도움이될거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실업급여/이직확인서 관련질문 드려요알려주세요!)고용/산재보험 가입여부에서 확인해보니5인미만 사업장 A/2021년 11월 2일 취득 - 2022년 8월 7일 상실이직후 5인미만 사업장 B/ 2022년 9월 1일 취득-2022년 11월 1일상실이렇게 등록되어 있는데근로계약서 작성시 입사후 한달이 넘은 9월 27일 작성을 하다보니계약서를 늦게 작성함에 있어 불안감도 컸기에 시작 근무일을 잘못 기재한 부분에 대해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다만 퇴사후 확인해보니 고용/산재보험도 시작근무일을 잘못 등록하셔서 추후 저에게 불이익이 올수 있는 요인이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출근일 내용 문자내역/ 월급내역서/ 출근시간표에 적힌 근로자이름 등을 제출해서 정정확인을 낸 상태입니다.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1.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산재 인정시 안좋은 영향을 미칠수 있을까요?2.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이 180일이 넘어야 하는데 제가 근무한 2가지 사업장을 다 포함해서 가입일이 넘어도 조건에 충족되나요? (A근무지 9개월 근무 B근무지 2개월+2주가량 근무)3. 이직 확인서가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직확인서는 마지막 근무한 직장에서만 신청하면 되나요?4. 상실 사유서를 검색해보니 A근무처에서는 코드 11 개인적 사정으로 퇴사가 되어있고 마지막 근무처에서도동일하게 코드 11을 해놨더라구요. B근무처에서 자진퇴사를 했지만 사업장안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퇴사를 한 사유이고. 그로인해 산재신청을 준비중이기에 (직장 동료증언, 원장과 퇴직시 괴롭힘언급에 대한 인정을 한 문자,대학병원심리검사 후 대학교수님의 소견서,녹취록등의 증거가 있습니다)산재 신청후 상실사유를 정정하려 하는데요. 알아보니 자진퇴사일 경우에도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가 인정되기도 하기에 이중에 어떤 부분으로 정정신청해야 제 상황에 맞는지 확인하려 합니다.11번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휴직이 회사에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이직- 불합리한 차별대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 성희롱, 성폭력,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재해 위험에 노출될 때(사업장이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되지 않음)- 사업 내용이 불법인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여기 안에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허용되지 않을것 같아서심신장애로 정정 신청을 해야하는지...이 부분을 공단과 상담해봐야 하는게 맞을까요?
- 의료 보험보험Q. 건강검진 결과 고지의무에 관해?보험가입시점 2019년 11월 01일 (건강종합보험성격의 보험)같은해 직장건강검진 10월쯤 했다합니다..(얼마전 저도 손해사정인님한테 들은거라 정확한 날짜도 내용도 기억이 안납니다;)최근 제가 심장 전극도자제술을 받았습니다. 늑골골절로 입원차 검사를 하던중 심전도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나와 소견서를 받아 상급 병원에서 수술을 했죠질병수술비 등등을 청구히니, 해당보험사가 보험가입기간이 짧다고 손해사정인님을 고용해보내셨더라구요한참후 연락이 왔는데 2019년 건강검진 기록에 감마지티피가 높다고 "간장질환의심 30일내 내원하라는 질병 소견이 있으니저보고 고지의무를 위반했으니 간에 대해 부담보 사인을 해야 보험금을 지급해준다더군요저는 보험가입 당시 결과지에 대한 사실도 몰랐을뿐더러..실제로 그 뒤로 간에 대해 진단서나 소견서나 처방한번 받은적도 없습니다손해사정인님 통화하면서 나도 하나뿐인 간..내가 이상을 느꼈으면 1년반을 방치했겠냐..했더니 그건 본인이 병원 안간거니까 모르겠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이 확실하고 저한테 엄청 배려를 해준거랍니다. 보험해지를 하고도 남을 상황인데 많이 봐줘서 부담보 설정하고 보험금 지급해주려고 하는건데 싫으면 보험해지로 보고를 하시겠다나...제가 심장하고 간은 개연성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정도는 압니다. 했더니 보험사에서 부담보 결정났는데 어느 보험사가 부담보 안잡고 돈부터 주겠냐고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해지당하실걸 원하시면 본인이 그걸 토대로 보험사에 보고하겠답니다..이렇게 잘해주는데 해지당할거냐고 결정하란 얘기죠. 이상하죠? 보험사가 부담보 결정했다고 본인이 말씀해놓고..뒤집을정도의 실세이신가..암튼..정확한 지식을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이 경우 고지의무 위반 여부보험해지여부에 대해 전문가님들의 해박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의료 보험보험Q. 보험 가입 준비 중에 받은 검사 이력에 대한 고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최근 2대 질병 진단비보험 (뇌, 심장- 뇌졸중, 심근경색 등) 준비하던 중 우연히 받게 된 간검사에서 통지받은 사항이우려되어, 이를 보험 심사 때 고지해야 하는 지에 대해 여쭤보려고 글 남겼습니다!!-------------------------------------------------------------------------------------------------가입자 정보 : 20대 남성 (95년 12월생), 사무직, 운전 O, 비흡연자최근 보험 리모델링을 하던 중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집에서 격리하게 되었습니다.2월 22일 자정 부로 격리 해제를 통보 받고, 2월 25일 보험사에 2대 질병 진단비 보험 가입 심사를 받았으나코로나 격리 해제 1달 후에 재심사를 넣어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후 혹시나 하여 집 근처 병원에서 감기약을 처방 받을 겸방문한 차에 의사 선생님께서 '간검사'를 받아보자고 하셨습니다. (2월 23일 검사, 2월 25일 결과 통보)저는 딱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식후임에도 검사에 응했으나 검사 결과 다른 쪽은 다 정상인데* 중성지방 : 60~200 정상, 150 미만이 보통 >> 176 나왔습니다.* 당수치 : 70~110 정상, 식후 검사는 140 미만이 보통 >> 145 나왔습니다.의사선생님께서는 두 부분에 대해 '주의' 판정을 내리셨고,식후 운동과 야채를 권장하셨고 단 음식과 과일을 피하라 하셨습니다.그외 타과에서 검사를 받아보라거나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없었고, 결과서 외에 받은 것은 따로 없었습니다.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으나 의외의 결과가 나오게 되어 다소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또한 4월부터는 보험료가 인상되고, 무해지환급형 보험이 아예 사라진다고 들어 더 당황스럽구요...하지만 저는 제 몸 상태에 자신은 있습니다. 최근 취업준비/코로나 확진으로 약 3개월 정도 운동을 쉬긴 했지만최근 다시 운동과 식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일 당시 초밥, 빵, 탄산음료 등을 많이 먹고 갔는데 간검사를 갑작스레하게 되어 당시 수치가 좀 튀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후 1시간 정도 지나서 방문하였습니다)무사히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면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2~3주 후 간검사를 다시 받아볼 생각도 있습니다.또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면 3~5년 부담보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습니다. (전기간 부담보나 할증은 고려 X)제 상황 설명은 여기까지이며, 제가 질문하고 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제가 받은 간검사와 그 결과는 고지사항 1번에 해당되는 부분인가요?2. (고지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제가 몸 상태에 자신이 있다면, 지금부터 운동과 식단으로 관리해서3주 후 다시 검사 후 가입 심사를 넣는 것도 괜찮을까요? 또한 그럴 경우 3번 항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3. (고지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3달 후에 고지 의무가 사라지고 가입 심사를 하는 게 좋을까요?이 경우에는 보험금 인상을 감수해야 합니다.4. (자유형)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3월 내로 (보험금 인상 전) 가입할 수 있다면 전기간부담보/할증을 제외하고5년 내 부담보는 감수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