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수정-2013년 실손보험 가입시 특정부위(좌측 손목)전기간 부담보 조건부 가입했으므로 2025년 청구건 거절
2013년 표준화 실손보험 가입(1년만기 자동갱신 최대15년 자기부담금 선택형 10%)시 특정부위(좌측 손목(수부))전기간 부담보 조건부 가입했으므로 현재 청구건 거절
내용
2025년 1월 손목에 스마트워치 차고 지낸지 며칠 후 좌측 손목이 너무아퍼서 하루 통원 치료 후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보상과 직원이 전화와서 2013년 실손보험 가입 당시 좌측 손목(수부) 전기간 부담보 조건 가입하였기에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며(가입당시 기억 되새겨 그런것 같음) 다른 오른쪽이면 보험금 지급 가능하니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확인가능한 진료확인서 제출만 요청하고 부담보 해제 관련 여부는 일절 안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네이버 포털 뉴스에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49782?sid=101)
가입 후 5년간 부담보 신체부위 상해든 질병이든 검사나 치료가 없었고 그 이후 발생한건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 손해사정시 확인이되기에 부담보가 자동해제되며 보험금 지급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저는 보험사의 담당 보상직원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되는지, 보험사 대내 민원 또는 금감원 대외 민원으로 질의 응답 해결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끝으로 이의제기시 가입 후 5년 이후알아보니 부담보가 자동해제 된다 라고 막연하게 질의 응답 받는것보다
보험약관의 몇조 몇항에 근거한다는 내용도 알려주신다면 상당히 도움이될거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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