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및 개인보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변경 도움 받을수없을까요?
제가 한의원 추나 치료요법을 받은 내역을 가입당시 7일이상 연속 통원및 치료에 해당이 안되는 줄 알고 실수로 고지하지 못했습니다.
실손 및 개인 보험가입일 2021.8.04
실손 만기 2026.08.04 / 개인 보험 만기 2096.08.04
2019-11~ 2021-07 총 13회 추나요법 치료
실손보험
현재 상해급여의료비, 상해비급여의료비, 3대비급여의료비 모두 계약 내용에서 사라졌습니다.
특정부위 부담보 상 하악골, 척추질환으로 부담보 잡힌 상태입니다.
최근 21년 10월 편도수술로 인해 보험금 지급을 받았고 보험사 진료기록 조회후 고지의무위반 처리가 된 상황입니다.
턱치료는 스트레스로 인한 관자놀이 신경통으로 진료 치료 받았었습니다.
이런상황의 경우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는지 / 실손보험 계약 만료까지 5년 유지후 새로운 실비 재 가입시
이번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해 차후 상해급여의료비, 상해비급여의료비, 3대비급여 의료비 턱관절 ,경추통 부담보 잡고 정상 가입이 가능한지 그점이 궁금합니다.
추가 질문사항 이 있습니다.
한의원 측에서 청구한 질병 코드입니다.
K0769 상세불명의 턱관절장애
M5422 경추통,경부
DB손해보험 측에서는 M5422 코드를 척추질환 , 추간판장애로 판정하였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척추질환으로 분리하였는데 현재 상태 너무나 멀쩡합니다.
추나요법을 받았다는것만으로 장애자로 되버리는건지 참 맘이 아프네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대로 다 인정하고 보험 납부 성실히 이행하는지 제 무지로 인해 일어난 일이지만 어찌 해결할지 ..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