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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월~토 중 무급휴가 선택해서 쉬는 근로자 입니다. 특정요일 무급휴가 통제 가능한가요?병의원에서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직원 30명 미만이구요입사조건이나 11월까지는 월~토에 하루 정해서 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갑자기 이번달부터는 월금토는 무급휴가 사용불가하고 월금토에서 쉬려면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며 통보하였습니다.무급휴가는 화수목에서만 선택하도록 하고요.목요일에는 고정으로 쉬시는분이 계셔서 화,수중에서만 무급휴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이 전체부분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부당하다 생각해서 문의 남깁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또는 월차 사용을 실장이 특정 요일 사용 못하게하는게 가능한가요?연차 또는 월차 사용을 실장이 특정 요일 사용 못하게하는게 가능한가요?본인도 사용하고 본인 부하직원은 가능하고 다른 직원들에게는 눈치주고 이 부조리는 신고 못하나요? 신고 할 수 있다면 어디에해야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특정요일 사용금지로 갑자기 바뀌었어요9년째 근무중입니다회사 관리팀장이 바뀌면서 올해부터수요일 금요일은 절대 연차를 쓰지말라고 합니다.연차를 날짜를 정해두고 쓰지못하게 하는게 합당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제) 요양보호사의 근로 계약서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지요?있다.제5조【근로시간 및 근무일】1.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예시)① 근무시간: 00:00 00:00(00시간) / 휴게시간: 00:0000:00 / 근무요일: 월, 수, 금예시)② 근무시간: 00:00 00:00(00시간) / 휴게시간: 00:0000:00 / 근무요일: 월, 수, 금2. 근로인정시간은 “근로자”가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시간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인정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수급자” 또는 “근로자”에게 일정변경(근로일, 근로시간)의 사유가 있을 경우 “회사”는 삼자간 협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3. 전 항의 근로시간 및 근무일은 상호 협의에 따라 1월 단위로 변경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서비스”제공 계획표에 의한다.4. 본조 1, 2, 3항을 반영하여 “근로자”가 “수급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근로자”가 “스마트 장기요양 앱”을 통해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전송하거나 수기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 내역을 “근로자”의 해당 월 임금산정을 위한 근로일 및 근로시간으로 한다. 단, “수급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함에 있어 “근로자”의 과실/과오로 인해 청구 불가능 또는 미 청구 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5.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제6조【임금】“회사”는 상기 근로계약 기간동안 다음과 같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1. “근로자”의 임금은 시급 ( 9,160원 ) 으로 한다. (해당년도의 최저시급 이상)○ 기본급 = 시급 × 근로시간2. “회사”는 주휴·연차수당,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 등의 수당을 관련 법령 기준에 맞게 지급한다. 단, 주휴수당은 해당월 평균 1주 15시간 미만 근로 시 지급하지 아니한다.㉠ 주휴수당 = 일급 × 주휴일수㉡ 연차수당 = 일급 × 연차휴가 사용일수(또는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3. “회사”는 관계법에 따라 급여정산 시 “근로자”의 급여에서 사회보험료 및 갑근세 등의 제반 세금 등을 일괄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한다.4. 월간 급여는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 정산하고, 익월 (15)일에 “근로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다.5.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4』에 따른 요건 충족 시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한다.제7조【휴가 및 휴일】1. “회사”는 1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며,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 단, “수급자” 또는 “회사”에게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주휴일을 변경하거나 대체하여 부여할 수 있다.2.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1년 1월 1일부터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미 해당시 삭제)미적용 기관은 해당 호를 삭제 하시고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3. 주휴일·휴일 및 연차휴가에 관한 기타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제8조【불공정행위 요구 금지】1.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면제 및 금액조정, “수급자” 빼내오기와 같은 불공정행위 또는 비합법적 이거나 사회통념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강요하지 않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취지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2. “회사”가 본 조 1항을 어길 경우 “근로자”는 거절할 권리가 있고, 거절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제9조【비밀유지】“근로자”는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모든 업무정보 및 기밀사항, 고객의 개인정보를 재직 중 혹은 퇴직 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제10조【계약의 해지】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제2조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① 계약당시 “근로자”가 제출한 이력사항에 허위가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② “근로자”가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③ “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규정·규칙을 위반한 경우⑤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해 담당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⑥ “근로자”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9』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거부하는 경우⑦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으로 인한 노인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자인 경우 알게 된 즉시 근로계약 해지 가능⑧ 본 계약 제2조 2항 “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주선한 “대상자”(타 수급자)에게 “근로자”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경우2. 본조 1항 ⑧호의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간주하며, “회사”는 “근로자”를 자진퇴사 처리한다.3. “근로자”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게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수인계를 통해 “회사”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제11조【기타】1.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한다.2. 본 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 하에 해결한다.“회사”와 “근로자”는 위 계약내용을 확인하며 본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를 특정 날짜에 사용하라고 강요하는데 따라야하나요?의원에서 근무중인데, 금 & 토요일에 연차 사용을 희망한다고 말했더니 그날은 일이 너무 바빠서 불가능하다고 월요일에 연차 사용하라고 강요합니다.그 당시에는 알겠다고 대답했는데 회사에서 연차 사용 요일을 강요할 때 이걸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거부하고 노동자가 원하는 요일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회사가 이를 거부했을 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4일 근무인데 주5일 근로계약서 연차 대체사용근무 시작한 지 1년 3개월 차인데, 그렇게 되면 현재 26개의 연차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회사 대표 재량이라며 연차를 6개만 사용하였고 연차는 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근거는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다음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대표와 피고용자가 모두 작성하고 서명한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서>-근로시간 및 휴게시간1)근로시간 : 평일(월,화,금) 10시 30분~20시30분 목요일: 유급연차휴가 토요일 : 10시00분~17시00분2)갑은 회사의 운영상황이나 형편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근로일 및 휴일1)근로일 : 월요일부터 토요일 중(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함. 단, 주중 1일은 연차휴가로 부여하므로 실제 주4일 근무)2)주휴일 :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일요일을 유급 주휴일로 부여한다.3)법정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로 한다.4)갑은 회사 운영 상 필요한 경우에 1) 또는 2)의 근로일 또는 주휴일을 변경할 수 있다. -휴가1)갑은 을에게 주중 1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부여한다. 다만, 이와 별도로 연차휴가 6일을 추가부여한다.2)을은 1)의 휴가를 회사의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갑과 사전협의 후 그 운영에 피해가 없도록 한다.3)갑은 1)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 합의서'에 따른다. 4) 1)내지 3)에 의한 휴가 및 기타 휴가에 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및 기타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여기까지가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실제로, 근무는 주4일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월화금토 주4일을 고정으로 일하고, 회사 대표가 부탁하는 경우에만 가끔씩 근무 요일을 바꿉니다. 매주 목요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하여 26일에 해당하는 연차를 주지 않고, 회사대표 재량으로 주는 것이 법적으로 합당한지요? 근로기준법 60조 61조 62조 내용에 따라 연차대체사용 규정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다만 그 경우엔 26일 연차를 우선 부여한 뒤, 사용자가 쓰지 않고 남은 연차에 대해 언제까지 소진하라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엔 26일을 받지도 못했고, 애초에 6일만 사용하게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제가 서명은 했지만,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는 매주 목요일을 연차유급휴가로 지정하여 26일 연차를 주지 않고 대표 재량으로 연차 수여하는 행위가 적법한 지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특정 요일 연차 사용 제한은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관련 법은 알고있지만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2024년 경 월요일 연차를 제한한다고 전체 공지가 내려왔습니다.그 후 내부 노사위원회 안건 사항으로"월요일 연차를 왜 제한하는것이냐"라고 하자 자신은 그런적이 없다며,중간관리자들만 지양하고 평사원들은 사용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사용하지 말라고 한 증거가 남아있습니다)금일 다시 공지가 내려왔는데,--------------------------------------------------------------------------<공지합니다>월요일 휴가는 응급진료가 있거나 집안에 조사가 있을 때만 사용합니다.일반 휴가 안됩니다.잘 숙지하시고 팀원들에게 공지하시기 바랍니다.오늘 이후로 두가지 사유 외에 결재 안해줍니다.팀장선에서 승인하고 나서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 합니다.--------------------------------------------------------------------------라네요.저희는 일반 사기업이 아닌 비영리 기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연차를 사용한다해서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생기는것도 아니고 각자 고유 업무가 있기에특정 팀을 제외하고 팀 당 50%의 인원만 남으면 공백이 생길 수 없는 구조입니다.정말 저게 최고 관리자의 권한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인지, 또 이거에 적절한 대처법은 무엇일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대체인력과 상시근로자와 관련하여.요즘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질의에 의하면 휴직자는 상시근로자 계산에 산입되며 휴직자를 대체하는 대체근로자는 상시근로자 계산에 산입되지 않는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이렇다면 연차 사용자를 위해 대체근로자가 근무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연차휴가 가는 직원은 상시근로자에 산입하고 추가 투입된 근로자는 계산에 산입할 필요가 없는건가요?그리고 이런 경우 일일 아르바이트를 뽑는 경우와 특정 요일(화,수)에만 근무하는 근로자가 연차 휴가자(목요일에 휴가) 를 위해 목요일에 나오는 경우는 다르게 보아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런경우 도데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 일을 하루 더 하고 원장님이 하루치를 더 주시는 시스템인데 공단에 문의 했을 때특정요일 휴무라는 것이 있어서 그걸로 하루를 대체하면 되겠구나 하고 신청을 하였는데 법이 변경되어서 사용을 할 수 없어 감산이 생기게 되었습니다.감산이 얼마 나올지도 모르는데 당장 어떻게 할거냐 모든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며 화를 내셨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가산이 뜬다고 저에게 돌아오는 건 1원도 없는데 감산이 떴다고 제게 책임지라고 어느 정도는 책임 져야 하는거 아니냥 하시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이런 기분으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계속 일하다 더 한 일도 발생할 수 있겠구나 고심 끝에 그만 두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2월13일 퇴사하겠다고 말일까지 후임자 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도의적인 책임으로 이번달 월급은 받지 않겠다. 했더니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 하시길래 저는 최선을 다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보인거고 퇴사하겠다. 하였더니 대답이 없어 그럼 받아들인 거구나 무언에 답변으로 받아드렸습니다. 8일 동안 저를 피해 2층이나 3층에 가 계셨고 어떤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이(이전 복지사도 3개월 근무 후 퇴사했는데 본인이 말 안 시키고 상대 안하고 해서 자진 사퇴했다고 말을 한적이 있어서 긍정에 답변으로 받아드린 것입니다.)그런데 22일 감산이 나왔다. 450만원 정도이다. 이번달 월급에서 100만원을 공제 하겠다. 대신 그만두지 않고 다니는 조건이다. 어이가 없었습니다.저는 퇴사 의사를 다시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인수인계 까지 해야 하고 원장은 대체자를 구인 하지 않아 보름 정도 시간을 더 달라고 말하기에 저는 월급도 포기하면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시간도 드렸는데 그럴수 없다고 하니 "왜 선생님 욕심만 챙기냐며" 화를 내고 통화중 일방적으로 전화를 끝었습니다. (이부분은 통화 녹취가 있습니다.) 다시 전화 하였더니 받지않았습니다.법적으로 인수인계 안하면 안되는거라고 하시는데 "저는 입사 할 때 인수인계자 없었다." 했더니 "그 사람은 누구에게 가르칠게 없는 사람이고 선생님은 가르쳐줄게 많으니 인수인계 해야한다."도데체 어디에서 나온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법이 있나요?제가 이쪽 일을 안 하면 모르겠지만 계속할 거고 해서 좋게 해결하고 퇴사하고 싶어 월급 포기 하겠다고 한 것이고 (책임 안 지면 월급 못주지)라고 하는 말을 듣고 더 이상 여기는 안되겠구나 하는 맘이 커서 포기하겠다고 마음 먹은게 더 크기는 합니다.후임자 구 할 시간도 드렸고 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에 성의 보였는데 막무가내로 나오는 원장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사람과 맞서 싸워 법정 싸움이라고 하고 싶지만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 사람과 계속 엮여서 마음고생 하고 시간 낭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니 저도 속에서 뭔가가 계속 올라옵니다.어떻게 해야 하는지 좋은 해결이 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27일 까지 근무하면(28일 휴일, 29일 연차) 된다고 생각하며 마지막 까지 하고 나가야 하는 부분에 일은 미리 해두었습니다. 27일 까지 만 하고 나면 마음 편히 재취업해야지 하고 있었는데참 내용이 장황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지금 심정으로는 "월급 다 받고 15일 더 근무 하고 인수인계 하고 가겠다. "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시 태클을 걸겠죠?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에 대하여 특정일 사용금지를 정해놔도 가능한가요?개인연차에 대하여사업주가 직원들한테..특정요일에 대하여는 사용을 금지한다.. 라고 하는 것이가능한가요?개인이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회사가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그리고..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 15개의 연차사용이 가능한데...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이럴경우 연말이 지나가게 되면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는것인지... 자연적으로 연차가 소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중도퇴사의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당연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회사에서 연차수당은 전혀지급하지 않는다는...룰을 적용할 경우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