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연차휴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ㄷ다. 이는 기업의 규모, 업무량의 증대, 사용자의 대체근무자 확보,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신청한 연차휴가의 사용시가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현재 회사 차원이 아니라 특정 직원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회사의 인사팀에 1차적으로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연차사용을 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만 시기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사유없이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