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토 중 무급휴가 선택해서 쉬는 근로자 입니다. 특정요일 무급휴가 통제 가능한가요?
병의원에서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직원 30명 미만이구요
입사조건이나 11월까지는 월~토에 하루 정해서 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갑자기 이번달부터는 월금토는 무급휴가 사용불가하고 월금토에서 쉬려면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며 통보하였습니다.
무급휴가는 화수목에서만 선택하도록 하고요.
목요일에는 고정으로 쉬시는분이 계셔서 화,수중에서만 무급휴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체부분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부당하다 생각해서 문의 남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무급휴가에 관한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아닌 무급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사용자 재량입니다. 단 취업규칙에 명시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야 질문자님이 언제 사용하든 자유이지만 휴무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를 질문자님이 선택하여
쉴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휴무일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