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토 중 무급휴가 선택해서 쉬는 근로자 입니다. 특정요일 무급휴가 통제 가능한가요?
병의원에서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직원 30명 미만이구요
입사조건이나 11월까지는 월~토에 하루 정해서 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갑자기 이번달부터는 월금토는 무급휴가 사용불가하고 월금토에서 쉬려면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며 통보하였습니다.
무급휴가는 화수목에서만 선택하도록 하고요.
목요일에는 고정으로 쉬시는분이 계셔서 화,수중에서만 무급휴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체부분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부당하다 생각해서 문의 남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