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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해파리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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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토 중 무급휴가 선택해서 쉬는 근로자 입니다. 특정요일 무급휴가 통제 가능한가요?

병의원에서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직원 30명 미만이구요

입사조건이나 11월까지는 월~토에 하루 정해서 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갑자기 이번달부터는 월금토는 무급휴가 사용불가하고 월금토에서 쉬려면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며 통보하였습니다.

무급휴가는 화수목에서만 선택하도록 하고요.

목요일에는 고정으로 쉬시는분이 계셔서 화,수중에서만 무급휴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체부분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부당하다 생각해서 문의 남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무급휴가에 관한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아닌 무급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사용자 재량입니다. 단 취업규칙에 명시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야 질문자님이 언제 사용하든 자유이지만 휴무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를 질문자님이 선택하여

      쉴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휴무일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