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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8.01

월 - 금 근로자의 경우 결근 처리방법

월~금 근로자 (월급자)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

월~목까지만 연차를 썼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결근을 했어요

그러면 금요일 결근으로 -1일, 만근 안 했으니 주휴일 -1일

그러면 토요일 무급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1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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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월급제의 경우 일할 계산법에 대해 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 결근 -1일, 주휴일 -1일의 경우 토요일은 원래 무급휴일이므로 -1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일치가 공제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급휴일은 애초 임금에 고려되는 기간이 아니므로 제외할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토욜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한 경우에는 이날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1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여액에 무급휴일은 이미 무급으로 처리되어 있어 무급휴일 1일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소정근로일중 하루를 결근한 경우이므로 결근한 일자와 주휴수당 이틀치의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므로

    원래부터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질의와 같이 출근한 날이 없는 주에는 주휴수당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무급휴일은 애초에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날이므로 해당일에 대하여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